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제5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아이를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면 아동학대죄로도 처벌될까
- 아이를 태운 음주운전, 아동학대로도 처벌될 수 있나요?
- 아이 태우고 음주운전하면 아동학대로도 처벌받나요
- "아이 태우고 음주운전하면 아동학대로도 처벌받나요"…사망사고·현장 이탈은 별도 쟁점
- 아이 태운 음주운전, 곧바로 아동학대가 되나요
- 자녀 태우고 만취운전하다 사망사고…음주운전 하나가 4개 법률로 갈라진다
- 아이 한 대 때리면 아동학대인가요 — 부위·횟수·강도·경위로 갈리는 판단 기준
- 아이 한 대 때리면 아동학대인가 — 법원이 "학대가 아니다"라고 본 이유
- 아이 한 대 때리면 아동학대인가요 — 법원이 ‘학대가 아니다’라고 본 이유
- 아이 한 대 때리면 아동학대인가요…법원이 ‘학대가 아니다’라고 본 이유
- 놀이방서 2살 아이 등 때린 30대 무죄…법원 "신체적 학대로 단정 어려워"
- 아이 한 대 때리면 아동학대인가요 — 신체적 학대의 기준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