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정서적 학대행위 포함)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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