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사소송법 제67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제1항: 이행명령을 위반한 사람에게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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