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항: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항: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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