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2017도12742 (2020. 1. 16. 선고)(신체적 학대행위의 판단 기준)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전후 사정과 아동의 연령·건강 상태, 행위자의 성향과 유사 행위의 반복성·기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대법원 2021도13926(2024. 10. 8.): 학대 목적·의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건강·발달 저해 결과의 위험 또는 가능성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면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