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제4호: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각 목의 죄를 말한다. 보호자가 아닌 성인의 학대는 이 법의 가중 대상이 아니더라도 아동복지법 제17조·제71조로 처벌될 수 있다. 제7조의 가중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한 범죄에만 적용된다.
제4호: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각 목의 죄를 말한다. 보호자가 아닌 성인의 학대는 이 법의 가중 대상이 아니더라도 아동복지법 제17조·제71조로 처벌될 수 있다. 제7조의 가중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한 범죄에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