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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1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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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물건'은 흉기로 만들어진 물건에 한정되지 않고,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이면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기준이다. 우산·헬멧 같은 일상 물건도 사용 태양에 따라 인정될 수 있다. 기본 상해죄(제257조 제1항: 7년 이하 징역 등)와 달리 벌금형이 없어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이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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