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항의하며 우산으로 이웃 폭행…법원, 특수상해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
새벽 2시 현관 앞에서 전치 5주 상해…객관적인 소음 근거는 확인되지 않아
층간소음에 항의하겠다며 새벽에 아래층 집을 찾아가 우산으로 이웃을 다치게 한 주민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특수상해와 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6일 오전 2시 17분께 자신이 사는 집 바로 아래층인 B씨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이 열리자 우산으로 B씨의 가슴을 찌르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 과정에서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B씨의 가족이 이를 막아섰고, A씨는 현관 신발장에 있던 오토바이 헬멧으로 현관 중문 등을 내리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문제 삼은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상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적용된다. 형법은 특수상해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하고 있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는 일반 상해죄와 달리 형의 하한이 있다.
특수상해가 성립하려면 범행에 쓰인 물건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돼야 한다. 우산이나 오토바이 헬멧처럼 일상적으로 쓰이는 물건이 여기에 해당하는지가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 쟁점이 된다.
법원은 그동안 물건의 종류나 성질보다 실제 사용 방법을 기준으로 위험성을 판단해 왔다.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그렇게 사용할 경우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를 따지는 방식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흉기로 만들어진 물건이 아니더라도 사람의 몸을 겨냥해 찌르거나 내리치는 데 쓰였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다.
주거침입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 무겁게 처벌된다.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같은 죄를 범하면 특수주거침입으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행위 자체가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주거침입죄가 보호하는 것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어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주거 안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침입으로 평가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가 관리주체에게 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소음 중단이나 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소음이 계속되면 같은 법이 정한 분쟁조정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참고 법령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형법 제320조(특수주거침입)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