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항: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례상 '침입'은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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