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제1항: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모욕죄 포함)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친고죄). 제2항: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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