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끝나고 술 마셨는데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답: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다만 이 처벌이 성립하려면 그 요구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의 요건, 곧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갖춘 요구여야 하고, 2026년 5월 알려진 1심 판결은 제3자의 추측성 신고와 운전을 마친 지 2시간이 지나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만으로는 그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요건이 갖춰졌는지는 현장이 아니라 사후에 법원이 판단하는 문제이므로, 운전자가 스스로 요건이 없다고 단정하고 측정을 거부하는 선택은 통상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취소로 이어진다.
2026년 5월, 운전을 마친 뒤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사람이 같은 자리에 있던 제3자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아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이 보도됐다. 같은 상황을 정반대 방향에서 겨냥한 조문도 이미 작동 중이다. 운전을 마친 뒤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과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됐고,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6년 6월 22일 제146차 전체회의에서 음주측정거부와 음주측정방해를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새로 포함하기로 심의했다.
경찰은 아무 상황에서나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나
요구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를 두 갈래로 한정한다. 하나는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노면전차·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다.
같은 항 후단은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 경우’라는 말이 앞 문장을 받으므로, 응할 의무는 앞의 요건이 충족된 요구에 대해서만 생긴다. 널리 퍼진 안내문은 대체로 “측정을 거부하면 처벌된다”는 결과만 전할 뿐, 요구 자체에 요건이 붙어 있다는 점은 잘 다루지 않는다. 처벌 조문인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도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적고 있어, 상당한 이유는 요구 단계와 처벌 단계 양쪽에 걸린 관문이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만 들어와도 측정에 응해야 하나
제3자의 추측성 신고 하나만으로는 응할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2026년 5월 알려진 1심 판단이다. 보도된 사실관계는 이렇다. 운전자는 2025년 6월 20일 오후 8시 12분경 운전을 마친 뒤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오후 10시 1분경 같은 음식점에 있던 사람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112에 신고했으며, 오후 10시 30분경 출동한 경찰관이 측정을 요구하자 “운전을 마친 뒤에 술을 마셨다”며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기소했다.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음주 측정 요구 당시 경찰관이 확보한 정보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제삼자의 추측성 신고와 운전 후 2시간이 지나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고인의 모습뿐”이라며 “이런 정황만으로는 상당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든 이유는 신고 제도 자체가 악용될 위험이었다. 법원은 “주관적 의심만으로 음주 측정 의무를 인정하게 되면 악의적인 목적으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 무고한 시민을 강제 수사의 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게 된다”며 “이는 시민의 평온권을 해치고 사법 공권력을 개인의 보복 수단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신고자는 운전자가 위협적으로 행동한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325조,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정한 같은 법 제307조 제2항이 이런 결론의 제도적 바탕이다.
어떤 행위가 어떤 조문으로, 얼마나 처벌되나
아래는 도로교통법(법률 제21246호, 2026년 7월 1일 시행) 기준이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응하지 않음(자동차등·노면전차 운전) | 제44조 제2항 후단,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 운전한 뒤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 음주측정방해행위 | 제44조 제5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상태에서 운전 | 제4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상태에서 운전 | 제4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상태에서 운전 | 제4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 벌금 이상 형 확정일부터 10년 내 다시 측정 불응 또는 음주측정방해행위 |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 벌금 이상 형 확정일부터 10년 내 다시 음주운전, 농도 0.2% 이상 |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 벌금 이상 형 확정일부터 10년 내 다시 음주운전, 농도 0.03% 이상 0.2% 미만 |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이 측정에 응하지 않음 | 제44조 제2항 후단, 제156조 제12호 |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
표에서 눈에 띄는 지점은 측정거부의 무게다. 측정거부(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음주운전(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보다 법정형이 무겁고, 0.2% 이상 음주운전(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과 상한이 같다. 측정을 거부하면 농도가 확정되지 않아 유리하다는 통념과 법정형의 실제 배치는 반대 방향이다.
운전을 마친 뒤 마신 술은 법적으로 어떻게 취급되나
두 갈래로 갈린다. 첫째, 실제로 운전이 끝난 뒤에 마신 술이라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하기 어려워진다. 시간 경과에 따라 운전 시점 농도를 거꾸로 계산하는 방법(위드마크 공식)은 법률에 규정된 계산식이 아니라 재판에서 쓰이는 추정 방법이고, 운전 후에 마신 술이 섞이면 그 추정의 전제가 무너진다고 법원은 본다.
둘째, 그 음주에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면 그 음주 자체가 별개의 범죄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운전한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 조항은 법률 제20544호(2024년 12월 3일 공포)로 신설돼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 중이고, 위반 시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로 측정거부와 동일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 확인 대상이 되는 것은 운전 종료 시각, 음주 시작 시각, 신고 접수 시각의 선후 관계다. 결제 내역이나 영상 기록처럼 시각이 남는 자료로 그 순서가 뒤집히면, 사후 음주 주장은 방어가 아니라 새로운 혐의의 근거가 된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음주측정거부 사건의 1심 선고 형종·형량 분포를 정리한 공표 통계는 확인되지 않는다(공표 자료 없음).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도 2026년 8월 현재 이 범죄에 대해 확정·시행된 것이 없다. 양형위원회는 2026년 6월 22일 제146차 전체회의에서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10년 내 재범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를 새로 넣기로 심의했고, 형량범위와 양형인자는 이후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공표했다.
법정형과 선고형 사이의 간극을 만드는 장치는 형법에 있다. 측정거부의 법정형 하한은 징역 1년이지만, 형법 제53조에 따라 정상참작감경이 이뤄지면 유기징역은 형기의 2분의 1로 낮아져(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6개월 이상 2년 6개월 이하가 된다.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 기간의 집행유예도 가능하다. 다만 벌금형으로 처리되더라도 법정형 하한이 500만원이어서 금액 부담은 작지 않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운전면허 처분이 따라온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은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제3호(측정 불응)와 제3호의2(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필요적 취소 사유로 열거해, 해당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취소되면 제82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1년간, 제44조 제1항·제2항·제5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항 제6호 가목에 따라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해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면 제80조의2 제1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요건이 없어 보이는 요구라면 현장에서 거부해도 되나
거부해서는 안 된다.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다는 사실은 거부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현장에서 확정되지 않는다. 그 판단은 수사와 재판을 거쳐 사후에 이뤄지고, 운전자가 현장에서 내린 판단이 나중에 뒤집히면 그 사이의 거부는 그대로 범죄가 된다.
둘째, 잘못 판단했을 때의 대가가 무겁다. 측정거부의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로, 상당수 음주운전 구간보다 무겁다. 여기에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와 결격기간이 형사절차와 별도로 진행된다.
셋째, 무죄가 선고된 사안은 신고의 성격, 운전 종료와 음주 사이의 시간 간격, 경찰관이 현장에서 확보한 정보의 범위 같은 구체적 정황이 모두 맞물린 결과였다. 신고가 접수된 모든 상황에 그대로 적용되는 일반 규칙이 아니라, 그 사건의 정황에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개별 판단이다.
관련 법령
제2항: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제4항: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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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2025-06-04 시행, 법률 제20544호 신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 2. 같은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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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음주운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측정거부(제2항)의 하한이 0.08~0.2% 구간보다 무겁다. 2026-04-02 시행 법률 제20864호는 약물 관련 제4~6항을 추가했을 뿐 제2항 구조는 바꾸지 않았다.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측정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운전면허도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필요적으로 취소되고, 제82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1년간 다시 받을 수 없다.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의 측정 불응은 제156조 제12호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만으로 경찰이 음주측정 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측정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신고의 존재 자체가 곧바로 요건을 채우지는 않는다. 2026년 5월 알려진 1심 판결은 제3자의 추측성 신고와 운전 종료 2시간 뒤 술을 마시는 모습만으로는 상당성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아 측정거부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요건이 충족됐는지는 현장이 아니라 재판에서 가려지는 문제여서, 신고를 근거로 한 요구를 현장에서 거부하는 것은 그 자체로 처벌 위험을 안는 선택이다.
운전 끝나고 술 마셨는데 경찰이 음주측정 요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측정에 응한 뒤 운전 종료 시각과 음주 시작 시각을 다투는 것과, 요구 단계에서 응하지 않는 것은 법적 결과가 전혀 다르다. 실제로 운전을 마친 뒤 마신 술이라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기 어렵다는 점이 재판에서 다뤄지지만, 그 음주에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 인정되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위반으로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음주측정방해행위 처벌 조항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