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돈 한 푼 안 내고 공짜로 받은 마약, 산 사람보다 가볍게 처벌될까

작성 완료 2026-08-21 11:55 · 발행 2026-08-21 · 최종 확인 2026-08-21 · AI 초안 작성, 편집자 사실확인

바로 답: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는 필로폰(메트암페타민)처럼 같은 법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한 자와 "수수"한 자를 한 문장 안에 나란히 두고, 두 행위를 똑같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대가를 냈는지 여부는 이 조문의 구성요건이 아니어서, 후기를 써 주는 대가로 무상으로 건네받았더라도 법정형은 돈을 주고 산 경우와 같다. 투약한 뒤 운전까지 했다면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 위반으로 같은 법 제148조의2 제5항의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따로 붙는다.

2026년 4월 2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약물운전의 법정형을 3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렸고, 경찰의 타액 간이시약검사에 응하지 않는 행위를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조항(제148조의2 제6항)을 새로 두었다. 메신저 판매상이 건물 안 특정 지점에 물건을 숨겨두고 위치만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유통에서는, 구매 후기를 작성해 주는 조건으로 마약을 값 없이 넘겨주는 방식이 형사사건으로 다뤄진다. 돈이 오가지 않은 사정이 처벌을 가르는지, 투약 뒤 운전이 얼마나 따로 계산되는지가 이 유형에서 반복되는 질문이다.

돈을 내지 않고 받기만 해도 죄가 되나

마약류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권유·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여기서 ‘수수’는 주고받는 행위 자체를 가리키며, 조문 어디에도 대가나 금액에 관한 요건이 없다. 무상으로 받았다는 사정은 성립 여부가 아니라 양형 단계에서 다뤄질 사정이다.

후기 작성, 심부름, 운반 같은 비금전적 대가를 받고 마약을 넘겨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매매인지 수수인지는 대가의 성격 등 사안별로 판단되지만, 두 행위 모두 제60조 제1항 제2호라는 같은 처벌 조항으로 들어간다. 조문 구조상 “샀느냐 받았느냐”는 법정형을 바꾸지 못한다.

어떤 행위에 어떤 조문이 붙나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향정신성의약품 나목(필로폰 등)을 무상으로 건네받음(수수)마약류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60조 제1항 제2호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같은 약물을 돈을 주고 삼(매매)마약류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60조 제1항 제2호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같은 약물을 투약마약류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60조 제1항 제2호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같은 약물을 소지마약류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60조 제1항 제2호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위 죄를 상습으로 범함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2항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위 죄의 미수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3항처벌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 제148조의2 제5항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경찰의 약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음도로교통법 제45조 제2항 후단, 제148조의2 제6항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약물운전으로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다시 약물운전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1호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같은 기간 내 다시 측정 불응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2호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함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제1항 전단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같은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사망하게 함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제1항 후단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약물운전 또는 측정 불응으로 적발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4호·제4호의2 및 같은 항 단서운전면허 취소(필요적)

투약과 운전은 보호법익이 다른 별개의 죄여서 하나로 흡수되지 않는다.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이 함께 기소되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된다.

투약하고 운전하면 음주운전보다 무겁나

약물운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같은 수치 기준이 없다.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은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라는 상태 요건만 두고 있어서, 검출량이 얼마인지가 아니라 운전 당시 그 상태였는지로 판단이 갈린다.

법정형을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드러난다. 음주운전은 제148조의2 제3항에서 농도 구간별로 쪼개져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0.2퍼센트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약물운전은 구간 없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하나로 묶인다. 상한만 보면 음주운전 최고 구간과 같지만, 음주는 최저 구간이 징역 1년 이하인 반면 약물은 소량이든 다량이든 같은 상한 아래 놓인다.

측정 단계도 다르다. 개정 전에는 약물 측정 자체의 근거 규정이 없었으나, 제45조 제2항이 신설되면서 경찰공무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으로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응하지 않으면 제148조의2 제6항에 따라 실제 복용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실제 선고는 어느 정도 나오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2024년 3월 25일 수정, 2024년 7월 1일 시행)은 필로폰이 속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을 다룬다. ‘투약·단순소지 등’ 대분류의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은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기본영역 1년2년6월, 가중영역 2년5년을 권고한다. 무상으로 건네받은 ‘수수’는 이 표가 아니라 ‘매매·알선 등’ 대분류의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에 들어가며, 감경영역 8월2년, 기본영역 1년3년, 가중영역 2년6월6년이다.

다만 같은 양형기준은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를 매매·알선 등 유형의 특별감경인자로 명시해 두었다. 팔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쓰려고 받은 경우에는 감경영역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는 뜻이다. 집행유예 기준에서도 같은 사유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로 올라가 있고, ‘형사처벌 전력 없음’과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가 함께 배치되어 있다.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이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집행유예를 권고한다는 것이 명문 기준이다.

집행유예 자체의 법률 요건은 형법 제62조 제1항이다. 선고할 형이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어야 하고, 유예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다. 이때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함께 명할 수 있어 실무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사회봉사 시간과 약물치료 강의 수강명령이 붙는 형태가 나온다.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일반참작사유에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가 투약·단순소지 유형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이 흐름과 맞물린다.

약물운전은 사정이 다르다. 교통범죄 양형기준(2026년 3월 30일 수정, 2026년 7월 1일 시행)의 ‘음주·무면허운전’ 대분류는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세 구간, 음주측정거부까지 다섯 유형만 두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5항의 약물운전은 유형 목록에 없다. 즉 약물운전 자체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는 공표된 자료가 없고, 법정형 범위 안에서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정해진다.

면허는 어떻게 되나

약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는 재량 없이 취소된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은 제4호에 “제4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를, 제4호의2에 측정 불응을 각각 두고, 같은 항 단서에서 이 두 호를 취소 사유로 열거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4호에서 제외된다.

형사처벌과 면허 취소는 별개의 절차다.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면허 취소 처분이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관련 법령

마약류관리법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제1항 제1호: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권유·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매매와 수수가 같은 호에 병렬로 열거되어 있어, 무상으로 받아도 금지 대상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마약류관리법 제60조(벌칙)

제1항 제2호: 제2조 제3호 나목·다목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메트암페타민 포함)을 매매, 매매의 유인·권유·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매매와 수수의 법정형이 같다 — 공짜로 받았다고 가벼워지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제1항: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음주운전과 달리 정량 수치 기준이 없다.

더 보기접기

제2항(2026-04-02 시행 신설): 경찰공무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으로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약물운전))

제5항(2026-04-02 시행): 제4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 보기접기

개정 전(구 제4항)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다. 법률 제20864호 부칙에 따라 2026-04-02 이후 위반행위부터 새 법정형이 적용된다. 제4항은 10년 내 재범 가중(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등), 제6항은 약물 측정 불응죄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마약을 공짜로 받기만 하고 투약은 안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처벌된다. 마약류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수수'와 '소지'를 투약과 나란히 금지행위로 열거하고 있고,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이라면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어느 쪽이든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법정형이다. 받은 뒤 쓰지 않고 가지고만 있어도 소지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감기약이나 처방받은 수면제를 먹고 운전해도 약물운전인가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35호는 '약물'을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와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 제1항의 환각물질로 한정한다. 일반 감기약은 이 정의에 들어가지 않는다. 다만 처방받은 수면제 등이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면 정의에는 포함되고, 그 경우에도 처벌은 제45조 제1항의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라는 요건이 인정될 때 성립한다.

대마를 한 번 피운 초범은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한 행위는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해당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법정형이다. 마약범죄 양형기준상 대마 흡연은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으로 감경영역 징역 6월~10월, 기본영역 8월~1년6월, 가중영역 1년~3년이 권고된다. 선고형이 징역 3년 이하이면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에 들어가고, 양형기준은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집행유예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로 두고 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1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