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약류관리법 제60조(벌칙)

제1항 제2호: 제2조 제3호 나목·다목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메트암페타민 포함)을 매매, 매매의 유인·권유·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매매와 수수의 법정형이 같다 — 공짜로 받았다고 가벼워지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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