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돈 안 내고 받은 마약도 처벌 대상…투약 뒤 운전은 별도 쟁점

작성 완료 2026-08-21 11:48 · 발행 2026-08-21 · 최종 확인 2026-08-21 · AI 초안 작성, 편집자 사실확인

매매가 아닌 무상 수수도 처벌 조항에 포함…약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할 우려가 기준

후기 작성의 대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무상으로 받은 뒤 이를 투약하고 약 21km를 운전한 사안에서,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고에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해졌다. 자료에 따르면 선고 이유에서는 마약류 범죄의 재범 위험성과 다른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 투약 뒤 운전의 위험성이 고려됐다.

이 사안은 대가가 현금이 아니거나 물건을 공짜로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마약류 관련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판매상에게 후기를 남기는 조건으로 받은 경우처럼 금전 지급이 없더라도, 무상 수수 자체가 문제 될 수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허가 등을 받지 않은 사람의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을 제한한다. 같은 법의 벌칙 조항은 일정한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 매매뿐 아니라 수수, 소지, 사용, 투약, 제공 등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돈을 주고받았는지는 행위 경위를 살피는 사정이 될 수 있어도, 무상으로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수수 행위에 관한 처벌 규정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온라인 메신저를 이용하거나 비대면 은닉 전달 방식을 택한 경우에도 수수·소지·투약 등 각 행위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다.

투약 뒤 운전은 마약류 관련 행위와 별개의 쟁점이다.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 외에도 과로·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이나 노면전차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정한다.

여기서 약물에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등이 포함된다. 약물운전은 음주운전처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구분하는 조문 구조가 아니라,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우려가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이 사안에서도 재판부는 투약 후 직접 운전한 점의 위험성이 상당했다고 지적했다. 사고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약물 영향 아래에서 운전할 우려가 있는 상태인지가 독립적으로 문제 될 수 있다.

선고에서는 범행을 인정한 점과 전과가 없었던 점이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됐다. 다만 무상 수수와 투약, 약물운전은 하나의 경위 안에서 발생하더라도 적용 조항과 판단 요소가 나뉠 수 있다.

참고 법령

관련 법령: 마약류관리법 제4조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 도로교통법 제45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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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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