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반 시 제110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반 시 제110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