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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 노조법상 근로자)

제1호: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대법원 2014두12598·12604(2018. 6. 15.): 노조법상 근로자성은 노동3권 보장 필요성의 관점에서 판단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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