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항: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284조가 '휴대'만 쓰는 것과 달리 '이용'을 병기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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