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현관문 앞 위험한 물건 둔 협박 사건 파기환송…특수협박 '휴대' 요건 판단
환송심 특수협박 무죄·협박죄 유죄 선고…죄명 달라져도 징역 1년 유지
당시 고위 공직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위험한 물건을 놓아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특수협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환송심은 특수협박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일반 협박죄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026년 4월 16일 특수협박죄의 ‘휴대’ 요건을 충족했다고 본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위험한 물건을 협박에 이용한 사정만으로는 특수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자료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0월 새벽 피해자의 아파트 현관문 앞에 과도와 라이터를 놓아둔 뒤 건물 밖으로 나갔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감시한다고 믿었다는 취지로 전해졌다.
A씨는 특수협박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특수협박 혐의는 유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특수협박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란 범행 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그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라고 밝혔다.
이어 특수협박으로 가중처벌하려면 행위자가 범행 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 사용해 고지된 해악의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물건을 놓아둔 뒤 현장을 떠났고 피해자가 이를 발견했을 때 더는 소지하거나 사실상 지배하지 않았다는 점이 판단의 기준이 됐다.
대법원은 이 행위가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 고지에 해당할 수 있고 협박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위험한 물건을 협박의 매개로 이용했다는 것과 이를 휴대해 협박했다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환송심은 6월 18일 이 법리에 따라 특수협박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특수협박 혐의에 포함된 일반 협박죄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형법은 일반 협박죄의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정한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한 특수협박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일반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반면 특수협박죄에는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사건에서는 죄명이 특수협박에서 협박으로 바뀌었지만, 두 죄 모두 징역 1년이 가능한 법정형 범위에 있어 환송심의 선고형은 앞선 심급과 같았다.
참고 법령
- 형법 제283조 제1항·제3항
- 형법 제284조
- 형사소송법 제2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