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98조(공소장의 변경 — 축소사실 인정)
특수협박 공소사실에서 '휴대'라는 가중요건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면 공소장변경 없이 그 안에 포함된 협박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도616 등). 환송심이 특수협박 무죄·협박죄 유죄로 판단한 구조.
특수협박 공소사실에서 '휴대'라는 가중요건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면 공소장변경 없이 그 안에 포함된 협박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도616 등). 환송심이 특수협박 무죄·협박죄 유죄로 판단한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