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에 흉기를 놓아두고 떠났다면 특수협박이 아니다 — 대법원이 그은 '휴대'의 경계
같은 행위에 세 번 다른 이름이 붙었다. 1심과 2심은 특수협박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휴대한 것이 아니다”라며 그 판단을 깼다. 파기환송심은 특수협박은 무죄, 일반 협박죄는 유죄로 정리했다. 그런데 선고된 형은 세 번 모두 징역 1년이었다.
죄명은 바뀌고 형량은 그대로인 이 결과가 이상하게 보인다면, 형법 제284조에 들어 있는 두 글자를 아직 안 본 것이다. ‘휴대’다.
30초 요약
-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할 것을 요구한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것만으로는 이 요건이 채워지지 않는다.
- 대법원은 2026년 4월 16일(2024도12341) 위험한 물건을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아두고 현장을 떠난 사안에서, 피해자가 그것을 발견한 시점에 행위자가 이미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휴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 파기환송심(2026년 6월)은 특수협박을 무죄로 보고, 특수협박 공소사실에 포함된 일반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협박죄와 특수협박죄의 차이는 크게 두 가지다. 법정형(3년 이하 대 7년 이하)과 반의사불벌 여부.
-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지만(형법 제283조 제3항), 특수협박죄는 아니다. 제283조 제3항이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제1항·제2항뿐이고 제284조는 별개 조문이기 때문이다.
사건은 어떻게 흘러갔나
공개된 보도로 확인되는 경과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40대 남성 A씨, 피해자는 당시 고위 공직자였다.
| 단계 | 판단 | 결과 |
|---|---|---|
| 공소제기 | 특수협박 + 스토킹처벌법 위반 | — |
| 1심 | 특수협박 유죄 / 스토킹처벌법 위반 무죄 | 징역 1년 |
| 2심 | 1심과 같은 결론 | 징역 1년 |
|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4도12341) | 특수협박 유죄 부분에 법리오해 | 파기환송 |
| 파기환송심 (2026. 6.) | 특수협박 무죄 / 협박죄 유죄 | 징역 1년 |
행위 자체는 2023년 10월 새벽에 있었다. A씨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과도와 라이터를 놓아두고 건물 밖으로 나간 것이 공소사실의 핵심이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감시한다고 믿었다는 취지로 전해졌다.
함께 기소된 스토킹처벌법 위반 부분은 1심과 2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는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왜 특수협박이 아닌가 — ‘휴대’라는 말의 무게
형법 제284조는 이렇게 되어 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문에서 가중처벌의 근거는 딱 두 가지다.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 사건에 다중의 위력은 없었으니 남는 것은 ‘휴대’ 하나뿐이었다.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휴대하여’를 범행 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에 지니거나 소지하는 것으로 해석해 왔다(대법원 2017도771 등). 여기서 중요한 건 ‘현장’과 ‘소지’가 동시에 성립해야 한다는 점이다. 물건이 사건에 등장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협박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행위자의 손이나 몸에 그것이 있어야 한다.
2024도12341 판결의 판시는 이 구조를 그대로 적용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라이터를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아둔 다음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다”
“피해자가 이를 발견한 때 피고인은 이미 범행 현장을 이탈해 과도와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
두 문장을 이어 붙이면 논리가 보인다. 협박죄에서 해악의 고지가 효력을 갖는 시점은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때다. 대법원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은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른다”고 정리했다. 즉 협박이 완성되는 순간은 피해자가 알아차린 때다.
그렇다면 특수협박의 가중요건인 ‘휴대’도 바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피해자가 현관문 앞의 물건을 발견한 그 순간, 행위자는 이미 건물 밖에 있었고 물건은 그의 손에 없었다. 협박이 완성된 시각과 물건을 지배한 시각이 어긋난 것이다.
파기환송심은 이를 한 문장으로 요약했다.
“위험한 물건을 범행에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휴대했다고는 할 수 없다”
조문이 스스로 답을 갖고 있다 — ‘휴대’와 ‘이용’을 나눠 쓴 입법례
“이용한 것과 휴대한 것을 왜 구분하나, 말장난 아닌가”라는 반응이 나올 만한 대목이다. 그런데 우리 법은 이미 다른 곳에서 이 둘을 나란히, 그러나 따로 쓰고 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을 보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위험한 물건’ 가중처벌 규정인데, 이쪽은 ‘휴대’와 ‘이용’을 둘 다 적는다. 형법 제284조는 ‘휴대’만 적는다.
| 조문 | 가중 문언 | 법정형 |
|---|---|---|
|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2항 | 흉기 등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입법자가 두 개념을 별개로 인식하고 있다는 실정법상 증거다. ‘이용’까지 포섭하려는 조문에는 ‘이용’이라고 써 있다. 형법 제284조에 그 말이 없다면, 그 자리를 해석으로 채워 넣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의 확장해석에 해당한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택한 자리가 여기다.
협박죄와 특수협박죄는 무엇이 다른가
이 사건이 실질적으로 묻고 있는 질문이다. 두 죄를 나란히 놓으면 이렇다.
| 구분 | 협박죄 (형법 제283조 제1항) | 특수협박죄 (형법 제284조) |
|---|---|---|
| 행위 | 사람을 협박 |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 |
| 법정형 |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벌금형 선택지 | 벌금·구류·과료까지 있음 | 징역 또는 벌금 |
| 반의사불벌 | 해당 (제283조 제3항) | 해당 없음 |
법정형 상한이 3년에서 7년으로 뛰는 것도 크지만, 실무에서 더 결정적인 차이는 마지막 줄이다.
형법 제283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문언이 가리키는 대상은 제283조 제1항(협박)과 제2항(존속협박)뿐이다. 특수협박은 제284조라는 별개 조문에 있으므로 이 항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특수협박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그것만으로 절차가 종결되지 않는다.
죄명이 특수협박에서 협박으로 바뀐다는 것은 형량 상한이 내려간다는 뜻만이 아니라, 반의사불벌이라는 제도가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새로 생긴다는 뜻이기도 하다. 참고로 스토킹범죄 역시 과거에는 반의사불벌이었지만,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이 2023년 7월 11일 개정으로 삭제되면서 지금은 아니다.
존속협박도 있다
피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형법 제283조 제2항이 적용돼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간다. 이 조항도 제3항의 반의사불벌 대상에 포함된다.
말로 하는 협박과 흉기를 놓아두는 협박
정리하면 세 갈래가 된다.
- “죽여버린다”고 말한다 → 그 말이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고 상대방이 의미를 인식했다면 협박죄(형법 제283조 제1항). 실제로 겁을 먹었는지는 요건이 아니다(2007도606 전원합의체).
- 흉기를 손에 든 채로 그렇게 말한다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이므로 특수협박(형법 제284조).
- 흉기를 놓아두고 자리를 뜬다 → 물건을 이용한 것이지 휴대한 것은 아니므로, 이 판례의 논리에 따르면 특수협박이 아니라 협박죄.
3번이 1번과 같은 칸에 들어간다는 게 직관에 반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협박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 대법원이 판단한 것은 “죄가 없다”가 아니라 “이 죄명이 아니다”였고, 파기환송심은 협박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죄명이 바뀌었는데 형량은 왜 같았나
특수협박은 7년 이하, 협박은 3년 이하. 상한이 절반 이하로 내려갔는데 선고형은 징역 1년으로 유지됐다.
산수로 보면 답이 나온다. 징역 1년은 7년 이하 범위 안에도 있고 3년 이하 범위 안에도 있다. 법정형 상한은 법원이 넘을 수 없는 천장일 뿐, 천장이 내려갔다고 해서 그 아래에 있던 선고형이 함께 내려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선고형은 법정형 범위 안에서 행위의 경위, 위험성, 피해자가 받은 영향 같은 사정을 종합해 정해진다. 죄명이 무엇으로 확정되든 그 사정들 자체는 달라지지 않는다. 죄명 변경이 형량 인하로 자동 연결된다는 기대가 실무에서 자주 빗나가는 이유다.
다만 법정형 상한이 내려간 것은 무의미하지 않다. 애초에 무거운 형이 선고될 사안이었다면 3년이라는 천장이 실제로 작동했을 것이고, 반의사불벌이라는 별개의 출구도 협박죄에서만 존재한다.
공소장을 안 바꿨는데 협박죄로 판단해도 되나 — 축소사실 인정
검사가 기소한 죄명은 특수협박이었다. 그런데 파기환송심은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검사가 공소장을 고쳐 내지 않았는데 어떻게 가능했을까.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을 특정해서 기재하도록 하고, 제298조 제1항은 검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소사실이나 적용법조를 추가·철회·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원칙적으로 법원은 기소된 공소사실의 범위 안에서 판단한다.
여기에 판례가 만들어 둔 예외가 축소사실 인정이다.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도, 기소된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더 가벼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을 때에 한한다.
특수협박은 구조적으로 ‘협박 + 위험한 물건 휴대’다. 가중요건인 휴대를 걷어내면 남는 것이 협박죄다. 협박 부분은 처음부터 공소사실 안에 들어 있었고 피고인도 그에 대해 방어해 왔으므로, 별도의 공소장 변경 없이 협박죄를 인정하는 것이 가능한 전형적 구조에 해당한다.
같은 논리는 다른 죄명에서도 반복된다. 특수폭행에서 폭행으로, 강도에서 절도로 내려가는 판단이 공소장 변경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그렇다.
스토킹처벌법 쪽은 왜 갈라졌나
이 사건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은 1심·2심에서 무죄였다. 판단 이유는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조문 구조만 짚는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열거된 행위를 해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제2조 제2호는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즉 스토킹행위 한 번으로는 제18조의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라는 별도의 문턱이 조문에 명시돼 있다. 협박죄가 단 한 번의 해악 고지로도 성립하는 것과 대비되는 지점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 앞에 흉기를 놓아두면 특수협박인가요? A. 놓아두고 현장을 벗어난 경우라면 특수협박이 아니라는 것이 2024도12341 판결의 취지다.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할 것을 요구하는데, 피해자가 물건을 발견한 시점에 행위자가 이미 그것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면 휴대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죄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일반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Q. 협박죄와 특수협박죄의 차이가 뭔가요? A. 위험한 물건의 휴대 또는 단체·다중의 위력이 있으면 특수협박이다. 법정형은 협박이 3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 특수협박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이고 특수협박죄는 아니다.
Q. “죽여버린다”고 말하면 협박죄인가요? A. 그 말이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이고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했다면 협박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된다. 상대방이 실제로 겁을 먹었는지는 요건이 아니다(대법원 2007도606 전원합의체). 반대로 말의 내용, 두 사람의 관계, 당시 상황을 종합했을 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가 아니라고 평가되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Q. 흉기를 손에 들고만 있고 말은 안 했다면요? A. 협박죄는 해악을 알리는 행위(해악의 고지)를 요건으로 하고, 그 방법이 반드시 말일 필요는 없다. 다만 어떤 행동이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는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된다.
Q.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A. 협박죄와 존속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형법 제283조 제3항). 특수협박죄는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니다. 어느 시점까지 그 의사표시가 유효한지는 별도의 절차 규정이 정한다.
Q. 이 사건은 확정된 건가요? A. 파기환송심 선고 이후의 절차 진행 여부는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남는 것
이 판결이 바꾼 것은 결과가 아니라 이름이다. 형은 그대로 징역 1년이었다. 그래도 이름이 중요한 이유는, 형법이 가중처벌의 근거로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조문 문언대로 지켜냈기 때문이다.
‘휴대’는 물건이 사건에 등장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행위자가 그 순간 물건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조문에 ‘이용’이라고 쓰지 않은 이상, 이용한 것을 휴대한 것으로 읽을 수는 없다. 다른 법률이 굳이 “휴대하거나 이용하여”라고 두 개를 다 적어 놓은 것이 그 근거다.
법령 조문만 검색해서는 이 경계가 보이지 않는다. 제284조는 ‘휴대하여’라는 다섯 글자만 보여줄 뿐, 어디까지가 휴대인지는 말해주지 않는다. 그 다섯 글자의 폭을 정하는 것이 판례의 일이고, 2024도12341은 그 폭에 선 하나를 더 그었다.
인용한 법령·판례
법령
-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 제1항: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제2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스토킹행위의 정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2항: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3항: 삭제(2023. 7. 11.) — 반의사불벌 규정 폐지
판례
-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4도12341 판결 — 위험한 물건을 놓아두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특수협박죄의 ‘휴대’ 요건 불충족
- 대법원 2017도771 판결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의 의미(범행 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것)
-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 협박죄의 기수 시기(상대방이 해악 고지의 의미를 인식하면 기수)
이 글은 공개된 판결 정보와 현행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