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재산

중고거래에서 ‘시세보다 싼 달러’에 선입금했는데 외화를 못 받았다면, 사기와 배상명령은 어떻게 되나

작성 완료 2026-08-21 18:53 · 발행 2026-08-21 · 최종 확인 2026-08-21 · AI 초안 작성, 편집자 사실확인

바로 답: 실물 외화를 건넬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판매할 것처럼 표시해 선입금을 받았다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문제된다. 2023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의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고, 여러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경합범이 되면 징역의 장기는 15년까지 가중될 수 있다. 개인 간 외화 거래 자체가 언제나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외화를 사고파는 일을 업으로 하면서 등록하지 않으면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과 제27조의2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다.

중고거래 게시판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의 달러·유로·엔을 판다는 글을 반복해 올리고, 입금 뒤 외화를 보내지 않는 유형이 이어지고 있다. 공개 보도된 한 사안에서도 2023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64차례의 추가 편취가 기재됐고, 1심은 징역 2년 10개월과 ‘배상신청인에게 8,741만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선고했으며 현재 상급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외화를 판다는 글을 올리고 선입금만 받으면 무슨 죄가 되나요?

판매할 외화를 실제로 보유하지 않았거나 처음부터 보낼 의사가 없는데도 정상 판매처럼 표시해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 성립이 문제된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받는 경우를 처벌하며, 온라인 게시글·대화·입금 요구도 기망 수단이 될 수 있다.

중고거래 사기에서는 ‘입금할 당시 판매 의사와 이행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핵심 사실이 된다. 단순한 배송 지연이나 뒤늦은 계약 불이행만으로 곧바로 사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처음부터 물건 또는 외화를 제공할 계획이 없었다면 형사 책임의 출발점이 달라진다.

2023년 12월부터 2025년 3월 사이의 사기 행위에는 형법 제1조제1항의 행위시법 원칙에 따라 당시의 형법 제347조가 적용된다. 당시 제347조제1항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다. 2025년 12월 23일부터 제347조제1항의 법정형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됐더라도, 그 뒤의 법을 앞선 행위에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판매 의사·이행 능력 없이 외화를 보낼 것처럼 속여 선입금을 받는 행위형법 제347조제1항(사기)2025년 12월 23일 전 행위: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서로 다른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경우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제2호가장 무거운 죄의 징역 장기 2분의 1까지 가중: 위 구법 기준 최대 15년
외국통화의 매입·매도를 업으로 하면서 등록하지 않은 행위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1호, 제27조의2제1항제1호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 목적물 가액의 3배가 3억원을 초과하면 그 가액의 3배 이하 벌금

표의 경합범 가중은 피해자 수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산식이 아니다. 여러 범죄가 함께 재판 대상이 되는지, 각 행위의 관계가 무엇인지에 따라 형법 제37조와 제38조의 적용 여부가 정해진다. 반대로 같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돈을 받은 경우도 각 기망·처분 행위의 내용에 따라 범죄 수와 피해액이 검토된다.

개인끼리 달러를 사고팔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인가요?

개인 간 외화 매매가 한 번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은 금융회사등이 아닌 사람이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보유 외화를 일회성으로 처분하는 상황과, 반복·계속적으로 거래 상대방을 모집해 수익을 얻는 영업 형태는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없다. ‘업으로’ 해당하는지는 거래 횟수 하나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며, 계속성·반복성·영리성, 거래 방식과 규모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할 문제다.

등록 없이 업으로 외국환업무를 한 경우 제27조의2제1항제1호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다. 징역과 벌금은 병과될 수 있고, 위반행위 목적물 가액의 3배가 3억원을 넘으면 벌금 상한은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가 된다.

선입금 뒤 외화를 보내지 않은 중고거래 유형에서는 사기 성립 여부와 무등록 외국환업무 여부가 서로 다른 질문이다. 공개 보도된 위 사안은 사기죄로만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으므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처벌됐다고 볼 자료는 없다. 반복적인 저가 외화 판매 게시글은 사기 판단과 별개로 ‘업으로’ 한 외화 매매인지 살펴야 하는 경계 신호일 수 있다.

피해자가 여럿이면 형량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피해자 다수와 장기간 반복은 사기범죄 양형기준에서 특별가중인자가 될 수 있다. 현행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일반사기 이득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권고형 범위를 감경 10개월2년 6개월, 기본 1년4년, 가중 2년 6개월~6년으로 제시한다.

현행 기준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든다. 실질적 피해 회복이나 처벌불원은 특별감경인자가 될 수 있고, 진지한 반성·형사처벌 전력 없음·상당한 피해 회복은 일반감경인자로 열거돼 있다. 각 인자의 적용 여부와 형량은 기록에 나타난 사실에 따라 정해지므로, 피해자 수나 피해액만으로 선고 결과를 계산할 수는 없다.

공개 보도된 사례의 편취액은 두 공소사실 합계 약 1억 9,385만원이었고, 1심 선고는 징역 2년 10개월이었다. 이는 사건별 선고 결과일 뿐 ‘중고거래 외화 사기’ 전체의 평균 형량은 아니다. 이 유형만을 따로 분류한 전국 평균 선고형에 관한 공표 통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사기 가중처벌은 이득액 5억원 이상부터 문제된다. 위 보도상 합계액은 5억원에 미치지 않으며, 보도된 기소 죄명도 사기였다. 적용 법률과 양형은 반드시 실제 공소사실과 재판에서 인정된 이득액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는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사기 피해자는 형사재판에서 직접 발생한 물적 피해에 관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은 형법 제347조의 죄 등을 저지른 피고사건에서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한다.

배상명령이 가능한 것은 피해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해 형사재판 안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경우다. 손해의 범위가 복잡하거나 배상책임의 유무·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배상명령을 할 수 없고, 신청은 제32조에 따라 각하될 수 있다.

같은 배상명령 제도라도 어떤 사건에서는 인용되고 어떤 사건에서는 각하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인용 여부는 범죄의 이름이나 피해자 수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신청된 금액이 직접 손해로 특정되는지와 책임 범위를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는지가 기준이 된다. 다른 사건의 전부 각하 결과를 이 사건의 신청에 그대로 대입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끝날 때까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은 민사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같은 효력이 있다. 다만 형사 유죄판결에 상소가 제기되면 배상명령도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므로, 1심 판결에 대한 상소가 진행 중인 경우 배상명령도 함께 상급심에서 다뤄진다.

배상명령으로 정해진 금액은 바로 받을 수 있나요?

확정된 배상명령은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다. 1심에서 배상명령이 선고됐더라도 피고사건에 상소가 제기되면 배상명령 절차도 함께 넘어가므로, 확정 전인지와 가집행선고가 있는지를 구분해야 한다.

공개 보도된 사안의 1심은 배상신청인에게 8,741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보도만으로 이 금액이 여러 배상신청인에 대한 합계인지, 한 명에 대한 금액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배상명령의 대상과 금액은 주문과 신청 내용으로 확인해야 하며, 피해액 전체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제1조 제1항(사기·행위시법)

제347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법정형은 법률 제21231호(2025-12-23 공포·시행)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됐다. 제1조 ①(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에 따라 2023년 12월~2025년 3월의 행위에는 개정 전 법정형이 적용된다. 법제처 형법 페이지 상단의 '시행 2026-09-13(법률 제21450호)'는 제347조와 무관한 별도 개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37조·제38조(경합범 가중)

피해자별로 성립하는 여러 사기죄는 경합범이 되고, 같은 종류의 유기형은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개정 전 사기죄 기준 징역 15년 상한).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의 가중은 이득액 5억원 이상부터 적용되므로 이 사건(합계 약 1억 9천만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3항·제27조의2(외국환업무의 등록·무등록 벌칙)

제8조 ③: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가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등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2017-01-17, 2025-10-01 개정). 제27조의2 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3억원을 초과하면 그 3배 이하), ② 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 개인 간 일회적 외화 매매는 '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면 등록 대상이 아니며, 이 사건은 사기로만 기소됐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32조·제33조·제34조(배상명령 — 대상·각하·상소·효력)

제25조 ①: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 절차에서 사기 등 형법 제39장의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직접적인 물적 피해·치료비·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③: 피해자의 성명·주소 불명, 피해 금액 불특정, 배상책임의 유무·범위 불명백, 공판절차 현저 지연 우려 등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 부적법·이유 없음·부적절한 경우 각하. 제33조: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되면 배상명령도 함께 이심된다. 제34조: 확정된 배상명령은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기범죄 양형기준 —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감경 10월~2년6월 / 기본 1년~4년 / 가중 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행위):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등.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등. 2025-07-01 시행본과 2026-07-01 수정본의 제2유형 수치는 같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에 따라 양형기준은 법관을 구속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개인끼리 달러 사고팔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인가요

개인 간 거래가 한 번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등록 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은 외국통화 매입·매도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를 등록 대상으로 두므로, 반복성·계속성·영리성 등 거래의 실제 모습이 중요합니다.

중고거래 사기 당했는데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 받을 수 있나요

사기 피해자는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관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액이 특정되고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해야 하며, 손해 범위가 복잡하거나 책임이 분명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가 많으면 형량이 얼마나 되나요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상당한 기간 반복된 사기라면 사기범죄 양형기준의 특별가중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득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일반사기의 현행 권고형 범위는 감경 10개월~2년 6개월, 기본 1년~4년, 가중 2년 6개월~6년이지만, 구체적 형량은 피해 회복·범행 경위·경합범 여부 등을 함께 반영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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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8-21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