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재산

'싸게 파는 달러' 글 64차례에 징역 2년 10개월 — 중고거래 외화 사기에서 죄와 배상이 정해지는 순서

작성 완료 2026-08-21 19:08 · 발행 2026-08-21 · 최종 확인 2026-08-21 · AI 초안 작성, 편집자 사실확인

핵심 요약


어떤 일이 보도됐나

2026년 7월,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외화 판매 사기 사건에 1심 판결이 나왔다는 보도가 실렸다. 보도를 종합하면 사실관계는 이렇다.

20대 남성 A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미국 달러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첫 글은 2023년 12월 8일, 미화 200달러를 판매한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유로화·엔화·홍콩달러 등으로 통화를 넓혀 가며 같은 형태의 글을 반복해서 올렸고, 구매를 원하는 사람에게서 먼저 돈을 받은 뒤 외화를 건네지 않는 방식이었다.

기소는 두 건으로 나뉘었다. 첫 번째 공소사실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피해자 9명에게서 9,592만원을 편취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 공소사실은 2025년 3월까지 64차례에 걸쳐 9,793만원을 더 편취했다는 것이다. 합치면 약 1억 9,385만원이다.

1심 법원은 2026년 6월 24일 사기죄를 인정해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실제 판매할 외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애초에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고 봤다. 양형 이유로는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 규모가 크다”는 점,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으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피고인이 선고기일 변경을 여러 차례 신청한 뒤 선고기일에 나오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지적됐다. 판결과 동시에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8,741만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이 내려졌고, 피고인은 6일 뒤 항소장을 냈다.

확인되지 않은 것: 검찰의 구형, 전과, 합의 여부, 두 공소사실이 어떤 관계로 처리됐는지, 배상신청인이 몇 명이고 8,741만원이 1인분인지 합계인지는 보도되지 않았다. 항소심 결과도 당연히 알 수 없다. 이 글은 특정 사건의 유무죄나 형량의 적정성을 판단하지 않는다. 같은 유형의 사건에서 법이 죄와 형과 배상을 정하도록 설계해 둔 순서만 조문과 공개된 기준으로 정리한다.


1. “싸게 파는 달러” 글은 무슨 죄가 되나

사기죄가 요구하는 네 가지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한다. 이 문장은 네 단계를 요구한다. 기망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고, 착오 상태에서 재산적 처분행위(송금)를 하고, 그 결과 재산상 손해가 생겨야 한다. 그리고 이 네 단계를 관통하는 주관적 요건으로 편취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하다.

외화 판매 글 유형에서 다툼의 핵심은 대개 마지막 항목에 모인다. “팔려고 했는데 사정이 생겨 못 보냈다”와 “처음부터 보낼 물건도 보낼 의사도 없었다”는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를 가르는 경계이기 때문이다. 판매할 외화를 보유한 적이 없다는 점, 같은 형태의 글이 오랜 기간 반복됐다는 점, 받은 돈의 사용처 같은 정황이 이 판단의 자료가 된다.

피해자마다 한 개씩 성립한다

여기가 중고거래 사기에서 형이 커지는 첫 번째 지점이다. 사기죄는 기망당한 사람의 처분행위 단위로 성립한다. 피해자가 아홉 명이면 원칙적으로 사기죄 아홉 개다. 한 사람에게 여러 번 나눠 받았다면 그 부분은 하나의 죄로 묶일 수 있지만, 서로 다른 피해자에 대한 편취가 하나의 죄로 합쳐지지는 않는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를 한꺼번에 재판하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 되고, 형법 제38조에 따라 하나의 형으로 처단한다. 각 죄의 형이 모두 유기징역이면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에 2분의 1까지 가중한 범위가 상한이 된다(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를 넘을 수는 없다). 만약 이미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죄가 있다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하고,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도 있다.

법정형이 2025년 12월 23일에 바뀌었다

형법 제347조의 법정형은 최근 개정으로 두 배가 됐다. **법률 제21231호(2025년 12월 23일 공포)**가 사기(제347조), 컴퓨터등사용사기(제347조의2), 준사기(제348조)의 법정형을 함께 올렸고, 이 개정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됐다.

구분2025년 12월 22일까지의 행위2025년 12월 23일 이후의 행위
사기죄 법정형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경합범 가중 후 상한15년30년

어느 쪽을 쓸지는 재판 시점이 아니라 행위 시점이 정한다.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한다. 형을 무겁게 하는 개정을 그 이전 행위에 적용하는 것은 소급처벌 금지에 걸린다. 위 보도 사건의 범행 기간은 2023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이므로, 선고가 2026년에 이뤄졌더라도 개정 전 법정형인 10년 이하가 기준이 된다. 경합범 가중을 거쳐도 상한은 15년이다.

한편 반복성이 ‘상습성’으로 평가되면 형법 제351조에 따라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는데, 이는 상습사기로 기소·인정된 경우의 이야기다. 보도상 이 사건의 죄명은 사기였다.

특정경제범죄법은 어디서부터인가

이득액이 커지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적용된다.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이득액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위 사건은 합계가 2억원에 미치지 않으므로 이 구간에 들어가지 않는다. 중고거래 사기에서 특정경제범죄법이 등장하는 일이 드문 이유이기도 하다.


2. 개인이 외화를 사고파는 건 합법인가 — ‘업으로’라는 기준

“달러를 개인끼리 사고파는 게 애초에 불법 아닌가”라는 질문이 이 유형에서 자주 나온다. 결론부터 말하면, 개인 간 외화 매매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조문은 없다. 규제가 걸리는 지점은 다른 곳이다.

등록 의무는 ‘업으로’ 할 때 생긴다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3항은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가 다음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 요건을 갖추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한다.

  1.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
  2.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과 이에 수반되는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문장의 무게는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 실려 있다. 등록 없이 이 업무를 하면 같은 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3억원을 초과하면 벌금은 그 가액의 3배 이하가 된다. 같은 조 제2항은 징역과 벌금의 병과를 허용한다.

‘업으로’는 무엇으로 판단하나

‘업으로’는 횟수 몇 회 같은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다. 판례는 등록 없이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했는지를, 행위의 경위와 목적, 규모와 횟수, 기간, 영업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외국환은행이 취급하는 외국환업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계속·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한다. 정리하면 세 축이다.

등록 대상에서 멀어지는 쪽등록 대상에 가까워지는 쪽
계속·반복성여행 후 남은 외화를 한두 번 처분같은 거래를 장기간 되풀이
영업성개인적 필요에 따른 일회적 처분시세 차익을 남기는 구조, 광고·모집
규모소액·소량거래 규모와 누적액이 큼

‘환테크’라는 이름으로 외화를 반복해서 사고팔면 이 축들이 모두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개인 간 거래라는 형식이 등록 의무를 자동으로 면제해 주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다만 이 유형은 대개 외국환거래법 문제로 가지 않는다

주의할 구분이 하나 있다. 실제로 외화를 넘기지 않은 사건은 외국환업무를 한 사건이 아니다. 외화 매매의 외형만 빌렸을 뿐 돈만 받고 통화 이전은 일어나지 않았다면, 문제되는 것은 등록 여부가 아니라 재산의 편취다. 위 보도 사건에서도 적용된 죄명은 사기였고,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됐다는 보도는 없다.

반대로 실제로 외화를 주고받으면서 그 규모와 반복성이 ‘업’에 이르면, 사기 문제와 별개로 무등록 외국환업무가 문제될 수 있다. 두 법은 서로 다른 것을 금지하고 있어서 하나가 성립한다고 다른 하나가 배제되지도 않는다.


3. 형사재판에서 피해금을 받는 장치 — 배상명령

사기 피해자가 가장 먼저 부딪히는 현실은, 유죄판결이 나와도 그 판결문만으로는 돈을 강제집행할 수 없다는 점이다. 형사판결은 형벌을 정하는 것이지 돈을 지급하라는 집행권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간극을 메우려고 만들어 둔 제도가 배상명령이다.

근거와 대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은,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 절차에서 일정한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한다. 대상 범죄에는 형법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가 포함되고, 사기와 공갈의 죄는 형법 제39장이므로 사기죄는 정면으로 대상이다. 같은 조 제2항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도 배상을 명할 수 있게 한다.

신청 시기와 절차

확정되면 민사판결과 같은 효력

제34조 제1항은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이, 강제집행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압류·추심으로 갈 수 있다는 뜻이다. 대신 제2항에 따라 피해자는 인용된 금액 범위에서는 다른 절차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항소하면 배상명령은 어떻게 되나

유죄판결에 대해 상소가 제기되면, 배상명령에 대한 별도의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제33조). 상소심이 원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해야 한다. 그래서 1심에서 배상명령이 인용됐더라도 피고인이 항소하면 그 부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함께 올라간다.

편취 총액과 배상명령 금액이 다른 이유

보도된 사건에서 편취액 합계는 약 1억 9,385만원인데 배상명령 금액은 8,741만원이었다. 이런 차이는 제도의 구조상 자연스럽게 생긴다.

  1. 배상명령은 배상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 이뤄지는 것이 보통이다.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의 몫은 형사판결에 담기지 않는다.
  2. 배상의 범위가 직접적인 물적 피해 등으로 한정된다.
  3. 일부 피해가 이미 회복됐거나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부분은 제외될 수 있다.

배상명령이 인용됐다는 사실만으로 피해가 전부 회복됐다고 읽을 수 없는 이유다.


4. 같은 배상명령인데 왜 어떤 사건은 전부 각하되나

배상명령은 신청하면 나오는 제도가 아니다. 소송촉진법 제25조 제3항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원이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못 박고 있다.

  1.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기에 걸리면 제32조에 따라 결정으로 각하된다. 신청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을 때도 마찬가지다. 각하 재판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불복할 수 없고, 같은 배상신청을 다시 할 수도 없다.

인용되기 쉬운 구조와 각하되기 쉬운 구조

같은 사기 피해인데 결과가 갈리는 이유는 대부분 위 3호와 4호에 있다. 일반화하면 이렇다.

인용에 가까운 구조각하에 가까운 구조
피해 금액계좌이체 내역으로 원 단위까지 특정현금 수수, 재투자·재유입이 섞여 순피해액 산정이 필요
책임 범위피고인이 직접 받아 챙긴 금액이 곧 손해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눠 개별 피고인의 분담 범위를 따로 따져야 함
심리 부담공소사실 확정만으로 판단 가능피해자 수가 많고 민사 법리 판단이 더 필요해 공판이 늘어짐

1대1 송금으로 이뤄진 중고거래 사기는 왼쪽 칸에 들어가기 쉽다. 누가 얼마를 보냈고 누가 그 돈을 받았는지가 공소사실 안에서 이미 특정돼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한 조직형 범죄에서는 개별 피고인이 전체 피해에 어디까지 책임지는지가 형사 심리만으로 곧바로 명백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3호나 4호에 해당한다는 판단으로 이어지기 쉽다. 실제로 조직적 사기 사건에서 배상신청이 전부 각하되는 사례가 보고된다.

다만 각 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사유로 각하됐는지는 그 결정문이 말하는 것이고, 이 글은 개별 사건의 사유를 단정하지 않는다.

각하돼도 길이 끊기는 것은 아니다

제32조가 막는 것은 형사절차 안에서의 재신청이다. 배상신청이 각하됐다고 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없어지지 않는다. 각하된 피해자는 민사소송으로 다시 다툴 수 있다. 반대로 배상명령이 인용돼 확정되면 그 금액 범위에서는 민사로 다시 청구할 수 없다(제34조 제2항). 배상명령은 민사소송을 대체하는 제도가 아니라, 형사 절차 안에서 처리할 수 있을 만큼 명백한 부분만 미리 끊어 주는 제도에 가깝다.


5. 피해자가 많으면 형은 얼마나 되나

“피해자가 많으면 형량이 얼마나 되나”라는 질문에는 두 개의 답이 필요하다. 처단형양형기준은 서로 다른 층에서 작동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층 — 처단형

앞에서 본 대로 피해자별로 성립한 사기죄가 경합범이 되어, 가장 무거운 죄의 장기에 2분의 1까지 가중된 범위가 상한이 된다. 개정 전 법정형(10년)이 적용되는 사건이면 상한은 15년, 개정 후 법정형(20년)이 적용되는 사건이면 상한은 30년이다. 참고로 형법 제42조는 유기징역의 상한을 30년,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으로 정하고 있다.

하한은 다르다. 사기죄에는 법정 하한이 따로 없으므로 경합범 가중은 상한만 밀어 올린다. 피해자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선고할 수 있는 형의 바닥이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두 번째 층 — 사기범죄 양형기준

실제 선고형이 어디쯤 놓이는지는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이 훨씬 직접적으로 보여 준다. 일반사기의 권고 형량범위는 이득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나눈다.

유형이득액감경기본가중
제1유형1억원 미만1년 이하6월~1년6월1년~2년6월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10월~2년6월1년~4년2년6월~6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이다. 일반사기끼리의 경합범은 각각 따로 계산하지 않고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피해자 아홉 명에게서 각 1천만원씩 받았다면 제1유형 아홉 개가 아니라, 합산액 9천만원의 제1유형 하나로 본다. 다만 합산 결과 유형이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한 단계 높아지면 형량범위 하한의 3분의 1을, 두 단계 이상 높아지면 하한의 2분의 1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하한이 한도가 된다.

이 규칙 때문에 중고거래 사기에서 피해 합계가 1억원을 넘는 순간 권고 형량범위가 한 칸 올라간다. 제1유형의 기본영역은 6월1년6월이지만 제2유형의 기본영역은 1년4년이고, 가중영역은 2년6월~6년이다.

피해자가 많다는 사정이 들어가는 자리

합산으로 유형이 정해지고 나면, 피해자 수와 반복성은 다시 양형인자로 평가된다. 일반사기의 특별가중인자에는 다음이 들어 있다.

반대편 특별감경인자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등이 있다. 여기서 ‘실질적 피해 회복’은 손해액의 약 3분의 2 이상이 회복되거나 회복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로 정의돼 있다. 일반양형인자로는 가중 쪽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인적 신뢰관계 이용이, 감경 쪽에 진지한 반성·형사처벌 전력 없음·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다.

특별양형인자를 평가한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있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면,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을 다시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오래 반복한 사건에서 형이 빠르게 무거워지는 구조가 여기에 있다.

양형기준은 법관을 구속하지 않는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은 양형기준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정한다. 다만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그리고 권고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 어긋나면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이 앞선다. 양형기준은 처단형 안에서 작동하는 지침이지 그 위에 있는 규범이 아니다.

집행유예 여부는 또 다른 판단이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때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게 하고, 양형기준에는 형량범위와 별도로 집행유예 기준이 마련돼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끼리 달러를 사고팔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인가요? 한두 번의 개인 간 매매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조문은 없다.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3항이 등록을 요구하는 대상은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다. 등록 없이 업으로 하면 제27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이고, 목적물 가액의 3배가 3억원을 넘으면 벌금 상한이 그 가액의 3배가 된다. ‘업으로’인지는 행위의 경위와 목적, 규모와 횟수, 기간, 영업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Q. 시세보다 싸게 외화를 판다는 글에 돈을 보냈는데 물건이 안 오면 사기인가요?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가 문제된다. 반대로 이행할 의사가 있었으나 사후 사정으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영역이다. 어느 쪽인지는 보유 여부, 반복성, 받은 돈의 사용처 같은 정황으로 판단된다.

Q.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사기죄는 형법 제39장의 죄여서 배상명령 대상이다(소송촉진법 제25조 제1항).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 종결 때까지 신청할 수 있고, 검사는 공소 제기 후 배상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제25조의2). 다만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책임의 유무·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법원은 배상명령을 할 수 없고(제25조 제3항), 그 신청은 각하된다(제32조).

Q. 배상명령이 각하되면 피해금은 못 받나요? 형사절차 안에서 같은 배상신청을 다시 할 수 없을 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각하된 경우 민사소송으로 다투게 된다. 반대로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그 인용 금액 범위에서는 다른 절차로 다시 청구할 수 없다(제34조 제2항).

Q. 1심에서 배상명령이 나왔는데 피고인이 항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배상명령에 대한 별도의 불복이 없어도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와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제33조). 상소심이 원심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면소·공소기각 재판을 하면 원심의 배상명령은 취소된다.

Q. 확정된 배상명령으로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확정된 배상명령이나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 정본은 강제집행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제34조 제1항). 다만 집행력이 생긴다는 것과 실제로 회수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로,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결과는 달라진다.

Q.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가 많으면 형량이 얼마나 되나요? 피해자별 사기죄가 경합범이 되어 처단형 상한이 2분의 1까지 오른다. 양형기준에서는 동종경합범의 이득액을 합산해 유형을 정하므로, 합계가 1억원을 넘으면 제2유형(권고 형량범위 기본 1년4년, 가중 2년6월6년)이 된다. 여기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 특별가중인자로 더해진다. 다만 이는 권고 범위이고 실제 선고형은 개별 사건의 인자 평가에 따라 달라진다.

Q. 사기죄 형량이 20년으로 올랐다는데 제 사건에도 적용되나요? 행위 시점이 기준이다. 2025년 12월 23일 전에 저지른 행위에는 개정 전 법정형(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형을 무겁게 하는 개정을 그 전 행위에 소급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형법 제1조 제1항).

Q. 거래가 이뤄진 플랫폼이 대신 물어 주나요? 플랫폼의 책임은 이 글이 다루는 범위 밖이며, 개별 약관과 실제 관여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다만 제도의 출발점은 짚어 둘 만하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은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자 사이의 통신판매중개에 대해 일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를 전제로 한 보호 규정이 개인 간 거래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이 글의 기준 시점


참고 법령·기준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제1조 제1항 · 형법 제37조·제38조 ·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3항·제27조의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32조·제33조·제34조 ·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기범죄 양형기준 — 일반사기 제2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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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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