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7조·제38조(경합범·경합범과 처벌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는 경합범으로 하고(제37조),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무기징역 이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제38조 제1항 제2호). 개정 전 사기죄(장기 10년)를 여러 건 경합하면 유기징역 상한은 15년이 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면 형량이 얼마나 되나 — 그리고 피해자는 형사재판에서 배상받을 수 있나
- 보이스피싱 조직에 징역 15년이 선고돼도 피해금은 왜 못 받을 수 있나요
-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면 형량이 얼마나 되나, 피해자는 왜 그 재판에서 돈을 못 받나
- 징역 15년과 피해금 환수 0원이 함께 나온 이유
- 1심, 해외 거점 로맨스스캠형 투자리딩 사건 부부에 징역 15년·9년…배상명령은 모두 각하
- 100억대 '로맨스스캠' 사기 부부 징역 15년·9년…배상 신청은 전부 각하
- 프로포폴 4700회 투약 혐의 의사 구속기소…투약자 32명 중 6명 사망
- 의사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면 몇 년까지 처벌되나 — 상한이 10년이 아니라 5년에서 시작하는 이유
- 프로포폴 불법 투약, 왜 ‘마약’이라는 말만으로 법정형을 판단할 수 없을까
- 프로포폴 불법 투약, 놓은 의사와 맞은 사람은 각각 어떤 조문으로 처벌되나
- 검찰,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의사 구속기소…투약자 21명은 치료 연계 기소유예
- 의사가 의료 목적 없이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하면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