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면 몇 년까지 처벌되나 — 상한이 10년이 아니라 5년에서 시작하는 이유
바로 답: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하거나 투약받은 사람에게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으로 정해져 있다. 프로포폴이 같은 법 제2조 제3호 라목의 향정신성의약품(같은 법 시행령 별표 6 제68번란)이기 때문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 제60조 제1항이 아니라 제61조 제1항이 걸린다. 상습으로 범한 경우에는 제61조 제2항에 따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어 징역형의 상한이 7년 6개월로 올라간다.
2026년 5월 말, 검찰은 한 피부시술 의원을 운영하던 50대 의사를 2020년 11월부터 약 5년간 프로포폴을 약 4,700회, 총 18만㎖ 불법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같은 발표에서 투약자 32명 가운데 5명은 불구속 기소됐고 21명은 치료·재활 연계를 조건으로 기소유예됐으며, 32명 중 6명은 우울증이 악화되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조사에서 확인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4,700회라는 횟수와 조문에 적힌 법정형 사이의 간극, 그리고 같은 약물을 투약받고도 처분이 갈린 구조가 이 사건이 남긴 두 가지 법률 질문이다.
프로포폴은 왜 ‘마약’이 아니라 ‘향정 라목’인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규제 대상을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세 갈래로 나누고(제2조 제1호), 프로포폴은 그중 향정신성의약품에 속한다. 향정신성의약품은 다시 오용·남용 우려와 의존성 정도에 따라 가목부터 마목까지 다섯 등급으로 갈리는데(제2조 제3호), 프로포폴은 가장 아래 등급인 라목이다. 근거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 ‘법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제68번란에 ‘프로포폴(Propofol), 2,6-diisopropylphenol’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등급 구분은 이름표가 아니라 법정형을 가르는 스위치다. 제60조 제1항 제2호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나목·다목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수수·투약·제공한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의 목록에 라목은 없다. 라목은 제61조 제1항 제5호로 따로 빠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일상에서 “마약을 놔줬다”고 표현되는 사안이 조문에서는 5년짜리 벌칙에서 출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4,700회를 투약해도 상한이 5년인가 — 행위별 적용 조문과 법정형
횟수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의 조문이 정한 법정형 상한 자체가 늘어나지는 않고, 상한은 상습범 가중(제61조 제2항)과 다른 죄와의 경합범 가중(「형법」 제38조)으로만 올라간다. 의사와 투약받은 사람에게 걸리는 조문도 서로 다르다. 의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자목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이므로 제4조 제1항의 금지(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취급 금지)가 아니라 제5조 제1항의 ‘업무 외의 목적’ 금지가 적용되고, 투약받은 사람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제4조 제1항이 적용된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프로포폴을 투약받아 사용·소지 | 마약류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 제61조 제1항 제5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업무 외의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제공하거나 처방전 발급 | 제5조 제1항 → 제61조 제1항 제7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닌 사람이 프로포폴을 투약하거나 처방전 발급 | 제30조 제1항 → 제61조 제1항 제11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의사가 자신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거나 자기 처방전 발급 | 제30조 제2항(2025-02-07 시행) + 시행규칙 제35조 → 제61조 제1항 제11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위 죄를 상습으로 범한 경우 | 제61조 제2항 |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징역 상한 7년 6개월) |
| 위 죄의 미수 | 제61조 제3항(제1항 제2호·제3호·제9호 제외) | 처벌 |
| (비교)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나목·다목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매매 | 제4조 제1항 → 제60조 제1항 제2호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범죄에 제공한 마약류와 그로 인한 수익금 | 마약류관리법 제67조 | 필요적 몰수, 몰수 불능 시 가액 추징 |
경합범 계산은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두 겹의 제한을 받는다.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에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를 넘을 수 없다는 규정이다. 조문만 놓고 산술하면, 상습성이 인정된 마약류관리법 위반(장기 7년 6개월)과 주민등록법 위반(장기 3년)이 경합범으로 함께 판결될 때 2분의 1 가중치는 11년 3개월이지만 합산 상한이 10년 6개월이므로 처단형의 상한은 10년 6개월이 된다. 다만 여러 차례의 투약을 하나의 죄로 볼지 여러 죄로 볼지, 상습성을 인정할지는 재판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이 계산은 조문의 구조를 보여주는 것일 뿐 특정 사건의 결과를 뜻하지 않는다.
한 가지 더 짚어둘 지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여기에 끼어들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 조항은 마약류관리법 제58조·제59조·제60조에 규정된 죄만 가중 대상으로 삼는다. 제61조는 목록에 없으므로, 취급한 프로포폴의 가액이 5천만원을 넘더라도 향정 라목 사건은 특가법상 ‘가액 가중’(무기 또는 3년·7년·10년 이상 징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왜 5년 동안 시스템에 걸리지 않을 수 있나 — 명의를 바꾼다는 것의 의미
마약류 취급 보고와 처방전 기재는 모두 ‘환자 개인’ 단위로 설계되어 있다. 제11조 제2항 제1호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와 마약류소매업자가 조제·투약한 환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질병분류기호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제32조 제2항은 처방전에 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도록 정한다. 누적 투약량이 한 사람의 번호에 쌓이는 구조이므로, 번호가 바뀌면 같은 사람의 이력으로 합산되지 않는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다른 사람 명의를 반복 사용한 것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감시를 피하려는 목적이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처방 전에 환자의 과거 투약내역을 조회하도록 한 의무는 제30조 제3항이지만, 대상 성분은 조문이 아니라 시행령이 정한다. 2026년 8월 21일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최신 시행령(대통령령 제36055호, 2026년 1월 27일 공포, 2026년 2월 1일 시행) 제11조 제2항은 그 대상을 “별표 2 제27호에 따른 펜타닐(Fentanyl)과 그 염류(내용고형제와 외용제제의 형태만 해당한다)“로만 적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6월 19일 졸피뎀을, 2026년 8월 프로포폴을 투약내역 확인 대상에 넣겠다고 밝혔고 12월에는 의약품 적정사용(DUR) 시스템과 실시간 연계하겠다고 했지만, 프로포폴이 제30조 제3항의 법적 확인 의무 대상으로 시행령에 반영됐는지는 현재 법령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같은 발표에서 언급된 징벌적 과징금도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로, 시행 중인 제도가 아니다.
개정된 조문의 시행일은 언제부터인가 — 법령 페이지 상단 날짜와 다른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법령 페이지 상단에는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이 표시된다. 그러나 이 날짜는 다른 법률 개정에 딸려 법 전체가 다시 시행된 날일 뿐, 개별 조문의 시행일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조문의 시행일은 그 조문을 만든 개정법률의 법률번호와 부칙에서 확인해야 한다.
의료인의 자기 투약·자기 처방을 금지한 제30조 제2항은 2024년 2월 6일 공포된 법률 제20214호로 신설됐고, 그 부칙 제1조 단서가 제30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했다. 그 날이 2025년 2월 7일이다. 이 조문이 말하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 무엇인지는 같은 날 시행된 시행규칙 제35조(총리령 제2011호, 2025년 2월 6일 공포)가 “영 별표 6 제68번란에 따른 프로포폴(Propofol)“이라고 못 박았다. 즉 의사가 자기 자신에게 프로포폴을 놓는 행위가 명문으로 금지된 것은 2025년 2월 7일부터이고, 위반 시 벌칙은 제61조 제1항 제11호다.
투약내역 확인 의무를 정한 제30조 제3항의 연혁은 세 단계다. 2023년 6월 13일 법률 제19450호로 신설(당시 조문 위치는 제30조 제2항)되어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4년 6월 14일 시행됐고, 2024년 2월 6일 법률 제20214호로 개정되어 2025년 2월 7일 시행됐으며, 2025년 3월 18일 법률 제20814호로 다시 개정되면서 그 부칙 단서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5년 9월 19일부터 지금의 문언이 적용되고 있다. 각 단계마다 시행령도 같은 날짜에 맞춰 개정됐다(대통령령 제34534호 2024년 6월 14일 시행, 대통령령 제35742호 2025년 9월 19일 시행).
같은 약을 맞았는데 왜 누구는 재판, 누구는 치료로 가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의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47조 기소편의주의다. 조문은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고, 형법 제51조의 참작 사항은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이다. 어떤 사람을 기소하고 어떤 사람을 기소유예할지에 대한 수치화된 기준은 법령에 따로 없다.
마약류 단순 투약 사범에 대해서는 조건부 기소유예가 별도 경로로 운영된다. 관계 부처 협업으로 2024년 4월 15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가 개인별 중독 수준을 평가하고 그에 맞춘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기존에 선도·치료·교육 세 종류였던 조건부 기소유예에 ‘연계모델 참여조건부’가 더해져 네 종류가 됐다.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기간 중 다시 투약하면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되고 기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건부 기소유예는 면죄가 아니라 유예다. 치료 자체의 근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으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치료보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검찰이 2026년 5월 말 발표한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건에서도 투약자 32명 가운데 5명은 기소, 21명은 치료·재활 연계 조건부 기소유예로 처분이 갈렸지만, 두 집단을 가른 구체적 기준은 공표되지 않았다. 발표 내용만으로는 어떤 요소가 결정적이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디쯤에서 정해지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2024년 3월 25일 수정, 2024년 7월 1일 시행)은 프로포폴이 속한 향정 라목을 두 갈래로 나눠 권고 형량을 제시한다. ‘투약·단순소지 등’에서는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에 해당해 감경 영역 징역 6월10월, 기본 영역 8월1년 6월, 가중 영역 1년3년이 권고된다. ‘매매·알선 등’ 중 일반 매매·알선에서는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에 해당해 감경 6월1년, 기본 10월2년, 가중 1년 6월4년이 권고된다. 같은 기준의 특별가중인자에는 ‘상습범인 경우’, ‘취급한 마약류의 가액이 매우 큰 경우’,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가 들어 있고, 특별감경인자에는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가 있다.
양형기준은 법관을 구속하지 않는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제1항은 법관이 양형기준을 존중하되 양형기준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할 경우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도록 하고 있다. 한편 프로포폴 사건만 따로 분리해 선고형 분포나 집행유예 비율을 집계한 공식 통계는 공표 자료 없음이다. 향정신성의약품 전체를 묶은 통계는 존재하지만 등급별로 나뉘어 있지 않아, 라목 사건의 실제 선고 수위를 수치로 말할 근거는 현재 없다.
유죄가 확정되면 의사 면허는 어떻게 되나
면허 문제는 형사 절차와 별개의 행정 절차로 진행된다. 「의료법」 제8조 제4호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의료인 결격사유로 정하고, 제8조 제2호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결격사유로 정한다. 제65조 제1항 본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제1호(제8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와 제8호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는 형이 확정된 뒤에 작동하는 구조이므로, 기소 단계에서 면허 처분의 결과를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관련 법령
향정신성의약품은 오용·남용 위험과 의료용 여부에 따라 가목~라목으로 나뉜다. 프로포폴은 '마약'이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시행령 별표)에 속하며, 이 분류가 적용 벌칙 조문(제60조/제61조)을 가른다.
제5조 ①: 마약류취급자는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 ①: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니면 의료 목적으로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제공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다. ②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프로포폴)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해 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다(2024-02-06 신설, 2025-02-07 시행).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할 때는 통합정보센터에 투약내역 제공을 요청해 확인하여야 한다(2023-06-13 신설). ④ 확인 결과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면 처방·투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5호: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라목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매매의 유인·권유·알선·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제7호: 제5조 제1항·제2항 등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한 자. 제11호: 제28조 제1항 또는 제30조 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한 자. ②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장기 7년 6개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제2호: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나목·다목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수수·투약 등 한 자. 제4호: 제5조 제1항·제2항, 제30조 제1항·제2항 등을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라목인 프로포폴의 업무 외 투약·처방에는 이 조문이 아니라 제61조가 적용된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단서 있음).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약류 단순 투약 사범에 대한 치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는 이 재량에 근거하며, 2024-04-15 전국 확대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은 전문가위원회의 중독 수준 평가를 거쳐 조건을 부과하고, 조건 불이행·재범 시 기소유예가 취소되어 기소될 수 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는 경합범으로 하고, 각 죄에 정한 형이 같은 종류의 유기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마약류관리법 제61조(5년)와 주민등록법 제37조(3년)가 경합하면 이 규정으로 상한이 정해진다.
자주 묻는 질문
의사가 놔준 프로포폴도 처벌되나요
의료 목적이 아닌 프로포폴 투약은 의사와 투약받은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의사에게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마약류취급자의 업무 외 목적 취급 금지) 위반으로 제61조 제1항 제7호가, 투약받은 사람에게는 제4조 제1항 위반으로 제61조 제1항 제5호가 적용되며 법정형은 양쪽 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병원에서 맞았다는 사실 자체가 면책 사유가 되지 않고, 갈리는 지점은 그 투약이 의료 목적의 업무 범위 안이었는지다.
마약 투약 초범은 치료받으면 기소유예 되나요
치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는 존재하지만, 초범이면 자동으로 적용되는 제도는 아니다.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기소편의주의이고, 마약류 단순 투약 사범에 대해서는 2024년 4월 15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에 따라 전문가위원회가 중독 수준을 평가한 뒤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조건으로 붙인다.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기간 중 재범하면 기소유예가 취소되고 기소될 수 있다.
남의 명의로 프로포폴 맞으면 처벌받나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는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는 프로포폴 투약 자체에 대한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별개의 죄다. 다만 같은 호 단서는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에서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번호를 빌려준 쪽의 처벌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