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제2항(벌칙 — 향정신성의약품 라목)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5호: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라목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매매의 유인·권유·알선·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제7호: 제5조 제1항·제2항 등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한 자. 제11호: 제28조 제1항 또는 제30조 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한 자. ②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장기 7년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