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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4700회 투약 혐의 의사 구속기소…투약자 32명 중 6명 사망

작성 완료 2026-08-21 17:38 · 발행 2026-08-21 · 최종 확인 2026-08-21 · AI 초안 작성, 편집자 사실확인

가족·지인 명의 121명분 1272회 도용 혐의…투약자 21명은 치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한 피부시술 의원을 운영하며 5년간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50대 의사가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5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50대 의사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같은 의원에서 일한 실장과 간호조무사, 피부관리사 등 직원 6명도 같은 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1월부터 약 5년간 프로포폴 중독자 32명에게 4700여 회에 걸쳐 프로포폴 18만㎖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1회 투약 대가는 30만원이었고, 한 사람에게 하루 10회 이상 연속으로 투약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 사람 명의로 반복 투약하는 데 한계가 생기자 A씨는 투약자들에게 가족이나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져오면 더 많이 투약해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5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21명의 주민등록번호가 1272회 다른 사람의 투약 기록에 쓰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외국인 2000여 명의 명단을 사들여 처방에 이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감시를 피하려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투약자 32명 가운데 6명이 우울증 악화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A씨가 “환자를 오로지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 다수를 마약 중독에 빠뜨린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투약자 32명 가운데 5명은 불구속기소됐고, 21명은 치료·재활 연계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이들에게 사회 복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치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는 마약류 단순 투약 사범을 대상으로 하는 처분이다. 정부가 2023년 하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2024년 4월 전국으로 확대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이 근거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가 중독 수준을 평가하면, 검찰이 그 결과를 참고해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유예 기간에는 보호관찰과 약물 검사가 뒤따르고, 다시 투약하거나 조건을 어기면 처분이 취소돼 재판에 넘겨진다.

다만 같은 약물을 투약한 사람 가운데 누구를 재판에 넘기고 누구를 치료로 연계할지 가르는 구체적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다. 기소 여부를 검사의 재량에 맡기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따른 처분이다.

프로포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마약’이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 향정신성의약품은 다시 가목부터 마목까지 나뉘고, 프로포폴은 남용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은 라목에 해당한다.

이 구분이 법정형을 가른다. 라목 향정신성의약품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투약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상습범은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같은 행위라도 대상이 마약이거나 라목보다 위 단계로 분류된 향정신성의약품이면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간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따로 정해져 있고, 여러 죄가 함께 인정되면 형법의 경합범 규정에 따라 형이 가중된다.

투약받은 사람도 처벌 대상이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받거나 소지하는 행위 자체를 법이 금지하고 있어, 의료인이 놓아 준 프로포폴이라도 의료 목적을 벗어난 투약이면 양쪽 모두 처벌 근거에 해당한다.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인은 투약할 때마다 환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해야 한다. 기록이 환자 단위로 쌓이는 구조여서 명의를 계속 바꾸면 한 사람에게 집중된 투약량이 통계에 드러나지 않는다.

관련 규제는 이 사건의 범행 기간에도 여러 차례 바뀌었다. 의료인이 자신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하는 이른바 자가처방은 2025년 2월 7일부터 금지됐다.

처방 전에 환자의 투약 이력을 확인해야 하는 대상 성분도 단계적으로 늘고 있다. 보건당국은 지난 6월 19일 졸피뎀을 확인 대상에 추가한 데 이어 프로포폴도 8월 중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와 함께 기소된 직원들과 투약자들의 혐의는 모두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A씨가 명품과 외제차 구입 등에 쓴 수십억원대 범죄수익에 대해 추징 보전 절차를 이어갈 방침이다.

참고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향정신성의약품 라목 지정 별표(프로포폴 포함)

주민등록법

형법

형사소송법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제30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제2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37조·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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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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