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 조건부 기소유예의 근거)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약류 단순 투약 사범에 대한 치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는 이 재량에 근거하며, 2024-04-15 전국 확대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은 전문가위원회의 중독 수준 평가를 거쳐 조건을 부과하고, 조건 불이행·재범 시 기소유예가 취소되어 기소될 수 있다.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약류 단순 투약 사범에 대한 치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는 이 재량에 근거하며, 2024-04-15 전국 확대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은 전문가위원회의 중독 수준 평가를 거쳐 조건을 부과하고, 조건 불이행·재범 시 기소유예가 취소되어 기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