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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의사 구속기소…투약자 21명은 치료 연계 기소유예

작성 완료 2026-08-21 17:32 · 발행 2026-08-21 · 최종 확인 2026-08-21 · AI 초안 작성, 편집자 사실확인

약 5년간 4700여 회 투약·타인 주민등록번호 사용 혐의…기소와 기소유예를 가른 구체 기준은 공개되지 않아

검찰이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방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 50대 의사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부시술 의원을 운영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A씨는 2020년 11월부터 약 5년간 프로포폴 중독자 32명에게 약 4700회, 총 18만㎖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1회 투약 대가로 30만원을 받고, 일부에게는 하루 10회 이상 연속 투약한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 사람 명의로 반복 투약하는 데 한계가 생기자 A씨가 가족이나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져오면 더 많이 투약해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21년 5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21명의 주민등록번호를 1272회 다른 사람의 투약에 임의로 사용하고, 외국인 2000여 명의 명단을 사들여 처방에 이용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마약류 취급 보고와 처방 정보는 환자 인적사항을 전제로 관리된다. 검찰은 이 같은 방식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감시를 피하려는 목적이었다고 보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투약자 32명 가운데 6명이 우울증 악화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다만 이는 기소 단계의 검찰 발표로, 각 혐의의 성립과 책임 범위는 재판에서 판단될 사안이다.

검찰은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의원 실장·간호조무사·피부관리사 등 직원 6명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투약자 5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나머지 투약자 21명은 치료·재활 연계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보도된 자료에는 5명의 기소와 21명의 기소유예를 가른 개별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한다. 정부는 2024년부터 단순 투약사범 가운데 치료·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조건부 기소유예자를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와 맞춤형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제도를 전국에서 운영하고 있다. 정해진 조건을 이수하지 않거나 재범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고 기소할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한다.

프로포폴은 법령상 ‘마약’과 구별되는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으로 분류된다. 의료 목적이 아닌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 또는 처방전 발급은 적용 조항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으로 정하고,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다. 검찰은 명품과 외제차 구입 등에 쓰인 것으로 보는 수십억 원대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추징보전을 추진하고 있다.

참고 법령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제30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제2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37조·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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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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