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벌칙 —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나목·다목)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제2호: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나목·다목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수수·투약 등 한 자. 제4호: 제5조 제1항·제2항, 제30조 제1항·제2항 등을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라목인 프로포폴의 업무 외 투약·처방에는 이 조문이 아니라 제61조가 적용된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제2호: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나목·다목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수수·투약 등 한 자. 제4호: 제5조 제1항·제2항, 제30조 제1항·제2항 등을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라목인 프로포폴의 업무 외 투약·처방에는 이 조문이 아니라 제61조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