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면 형량이 얼마나 되나, 피해자는 왜 그 재판에서 돈을 못 받나
2026년 7월, 해외에 거점을 두고 보이스피싱 조직을 꾸린 30대 부부에게 1심에서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9년이 선고됐다. 국내 피해자는 104명, 피해액은 101억원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같은 판결에서 피해자들이 낸 배상명령 신청은 전부 각하됐고, 피해금 환수액은 0원으로 보도됐다. 추징이 명해진 금액은 두 사람을 합쳐 2억원 남짓이다.
형량과 피해 회복이 이렇게 어긋나는 건 이 사건만의 사정이 아니다. 형사재판이 하는 일과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애초에 다른 트랙에 놓여 있어서 생기는 구조적 결과다. 아래는 그 구조를 조문 단위로 풀어놓은 것이다.
먼저 결론부터
-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은 사기죄만이 아니라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로도 처벌된다. 이 죄의 법정형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이어서, 조직에 들어가 활동한 것 자체가 목적한 범죄와 같은 무게로 평가된다.
- 대법원은 총책·간부·상담원·현금인출책으로 역할이 나뉘고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보이스피싱 조직을 형법상 범죄단체로 인정했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말단 가담자도 조직원으로 묶일 수 있다는 뜻이다.
- 형사판결의 징역·벌금·추징은 국가가 가하는 제재다. 추징금은 원칙적으로 국고로 들어간다.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배분되지 않는다.
- 형사재판에서 피해 배상을 함께 받는 제도가 배상명령(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이다. 요건이 맞지 않으면 각하되고, 각하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으며 같은 신청을 다시 낼 수도 없다(같은 법 제32조).
- 각하돼도 배상받을 길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민사소송,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금 환급, 부패재산몰수법상 범죄피해재산 환부라는 별도 경로가 남는다.
1. 보도된 사실관계
기관명·지역명·재판부 등 특정 정보를 뺀 뒤 유형화한 내용이다.
| 항목 | 보도 내용 |
|---|---|
| 범행 기간 | 2024년 1월 ~ 2025년 1월 |
| 거점 | 해외 |
| 수법 |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로맨스스캠 방식의 투자리딩 사기 |
| 기소 죄명 | 범죄단체조직 등 |
| 피해 규모 | 국내 피해자 104명, 피해액 101억원 |
| 1심 선고(2026년 7월 24일) | 조직을 주도한 남편 징역 15년·추징금 1억 4천여만원 / 조직에 참여한 아내 징역 9년·추징금 6천여만원 |
| 배상명령 신청 | 전부 각하 |
| 피해금 환수 | 0원으로 보도 |
양형 이유로는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법,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들이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들은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가 제시됐다. 범행을 인정한 점과 해외 구금 기간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다.
2.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면 형량이 얼마나 되나
2-1. 사기죄만 놓고 보면 상한이 어디까지인가
여기서 먼저 확인해야 할 게 적용 법률의 시점이다. 형법 제347조(사기)는 2025년 12월 23일 개정(법률 제21231호)으로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랐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형법 제1조 제1항), 개정 전에 저지른 범행에는 여전히 구법의 상한이 적용된다. 위 사건의 범행 기간도 개정 전이다. 최근 기사에 나온 “20년”이라는 숫자를 몇 해 전 사건에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되는 이유다.
여러 사람을 속인 사기는 원칙적으로 피해자별로 각각 사기죄가 성립하고 서로 경합범이 된다. 경합범 가중은 가장 무거운 죄의 장기에 2분의 1까지 더하되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를 넘지 못한다(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구법 사기죄만 놓고 계산하면 유기징역 상한이 15년이 된다.
2-2. 피해액이 100억원이면 자동으로 특경법인가
아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사기·공갈·횡령·배임의 “이득액”을 기준으로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한다. 문제는 이 이득액을 피해자별로 성립하는 개별 사기죄 단위로 산정한다는 점이다. 피해자가 수십 명이라고 전체를 합산해 한 번에 50억원 구간으로 올리는 계산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도 이득액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총 피해액이 100억원을 넘어도 개별 피해액이 5억원에 못 미치면 각각은 형법상 사기죄로 남는다.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한 경우처럼 포괄일죄로 묶이는 예외는 있지만, 이는 사실관계에 달린 문제다. “피해액이 크니까 당연히 특경법”이라는 추론은 조문 구조와 맞지 않는다.
2-3. 범죄단체조직죄가 얹히면 무엇이 달라지나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의 문언은 이렇다.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여기서 달라지는 게 몇 가지 있다.
첫째, 처벌 대상이 앞당겨진다. 조직하거나, 가입하거나, 구성원으로 활동한 행위 자체가 범죄다. 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편취가 성공했는지와 별개로 성립한다.
둘째, 법정형이 사기죄와 같은 층에서 시작한다.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므로, 사기를 목적으로 한 조직이면 사기죄의 법정형이 그대로 적용된다. 구법 사기죄의 장기가 10년이었으므로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라는 요건도 충족된다.
셋째, 사기죄와 별개의 죄로 경합범이 된다. 조직에 가담한 사실과 실제 편취 행위가 각각 평가된다.
넷째, 뒤에서 볼 범죄피해재산 환부의 문이 열린다. 부패재산몰수법이 사기죄를 대상에 넣는 요건 중 하나가 바로 “형법 제114조에 따른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범행한 경우”다.
다만 단서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가담 정도와 기간에 따라 실제 선고형은 크게 갈린다.
2-4. 전달책·수거책도 처벌받나
받는다. 그것도 두 층위로 받는다.
하나는 사기죄 쪽이다. 조직이 짠 기망 계획의 일부를 실행하고 그 결과를 나눠 가졌다면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때 책임의 범위는 자기가 직접 받아낸 돈에 한정되지 않고 자신이 가담한 범행 전체로 확장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형법 제114조 쪽이다. 조직에 편입돼 지시를 받고 역할을 수행했다면 ‘가입’ 또는 ‘구성원으로 활동’에 해당할 수 있다. 대법원이 2017도8600 판결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범죄단체로 인정한 근거는 다수인의 계속적 결합체라는 점, 총책을 중심으로 간부급 조직원·상담원·현금인출책 등으로 역할 분담이 이뤄진다는 점, 내부 위계질서가 유지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췄다는 점이었다. 이 판단이 서면 현금인출책도 그 통솔체계의 한 자리를 차지한 구성원이 된다.
“나는 시키는 대로 돈만 옮겼다”는 설명이 형량을 크게 낮추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역할 분담 자체가 범죄단체 인정의 근거로 쓰이기 때문이다.
2-5.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의 벌칙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정한다. 벌금액이 정액이 아니라 범죄수익에 연동된다는 점, 징역형에 하한이 있다는 점이 형법상 사기죄와 다르다.
3.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형사재판에서 배상받을 수 있나
신청할 수는 있다. 배상명령이라는 제도가 있고 사기죄는 그 대상 범죄에 들어간다. 다만 법이 정한 요건에 걸리면 각하된다.
3-1. 배상명령이란 무엇인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 절차에서 대상 범죄에 관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상속인의 신청을 받아 그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대상 범죄는 조문에 열거돼 있다. 상해·중상해 등 일부 조문과 과실치사상의 죄(제26장), 강간과 추행의 죄(제32장), 절도와 강도의 죄(제38장), 사기와 공갈의 죄(제39장), 횡령과 배임의 죄(제40장), 손괴의 죄(제42장) 등이다. 사기죄는 제39장에 있으므로 포함된다.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이 있다. 범죄단체조직죄는 이 목록에 없다. 형법 제114조는 제5장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에 들어 있고, 배상명령 대상 조문에 제5장은 열거되지 않았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배상명령은 함께 유죄로 인정되는 사기 부분을 매개로 신청하게 된다.
배상명령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가 붙으면, 그 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 정본은 강제집행에 관해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같은 법 제34조). 민사소송을 따로 걸지 않고 바로 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 제도의 취지는 여기 있다.
3-2. 그런데 왜 각하되나
소송촉진법 제25조 제3항은 법원이 배상명령을 해서는 안 되는 경우를 열거한다.
-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배상명령으로 인해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
같은 법 제32조 제1항은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도록 정한다.
조문을 읽어보면 대규모 조직형 사기가 3호와 4호에 걸리기 쉬운 구조라는 게 드러난다. 피해자가 수십·수백 명이고, 조직 내부에서 역할이 나뉘어 있어 특정 피고인이 특정 피해자의 손해 중 얼마를 책임지는지가 형사재판의 심리 범위 안에서 확정되지 않을 수 있다. 그 부분을 형사공판에서 다 따지려 들면 공판이 늘어진다. 형사절차는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는 절차이지 손해액을 정밀하게 계산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이다.
각하 사유는 사건마다 다르고, 위 사건에서 어떤 사유였는지는 보도에 나와 있지 않다. 법이 정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했다는 것 이상은 알 수 없다.
3-3. 각하되면 그걸로 끝인가
형사절차 안에서는 끝이다. 소송촉진법 제32조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해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고, 같은 배상신청을 다시 할 수도 없다. 각하 결정은 즉시 확정된다.
그러나 각하는 “배상받을 권리가 없다”는 판단이 아니다. 형사재판이라는 그릇에 담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절차적 판단이다. 그래서 신청인이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길은 그대로 남는다. 정부의 제도 안내 페이지들이 배상명령 ‘제도’는 설명하면서도 각하 이후의 경로는 잘 다루지 않는 탓에, 각하 통지를 받은 시점에 절차가 종결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생긴다.
4. 추징금은 피해자 돈이 아니다 — 다만 예외 통로가 있다
4-1. 원칙: 몰수·추징된 재산은 국고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범죄수익 등의 몰수를, 제10조는 몰수할 수 없을 때의 추징을 정한다. 이렇게 몰수·추징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국고에 귀속된다. 피고인에게서 범죄로 얻은 이익을 박탈하는 제재이지, 피해자에게 나눠주는 배상 절차가 아니다.
기사에서 “추징금 1억 4천여만원”과 “피해금 환수 0원”이 한 문장 안에 나란히 놓이는 게 모순처럼 보이지만, 두 숫자는 서로 다른 것을 세고 있다. 앞은 국가가 피고인에게서 걷어낼 금액이고, 뒤는 피해자에게 돌아간 금액이다.
4-2. 예외: 부패재산몰수법의 범죄피해재산 환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은 여기에 통로를 하나 뚫어놨다.
같은 법 제2조 제3호는 ‘범죄피해재산’을 별표에 규정된 죄 가운데 일정한 죄의 범죄행위로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등으로 정의한다. 사기죄는 무제한 포함되는 게 아니라 한정된 요건에서만 들어가는데, 그 요건 중 하나가 형법 제114조에 따른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범행한 경우다. 유사수신행위의 방법으로 기망한 경우,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기망한 경우도 함께 열거돼 있다.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그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이면서 피해자가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은 그렇게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정한다.
보이스피싱을 범죄단체조직죄로 의율하는 게 형량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그 의율이 붙어야 피해재산 환부의 문 자체가 열린다.
다만 문이 열리는 것과 돈이 나오는 것은 다른 얘기다. 환부의 전제는 몰수·추징할 재산이 실제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로 빠져나가 세탁된 돈이 회수되지 않으면 통로만 있고 재산이 없는 상태가 된다. 조직형 사기에서 추징 금액이 피해 규모에 한참 못 미치는 사례가 반복되는 배경이다. 위 사건에서 명해진 추징이 어느 법률에 근거한 것인지는 보도에 나와 있지 않다.
5. 로맨스스캠·투자리딩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들어가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전기통신을 이용해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취하게 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를 각 목으로 나열한다.
문제는 단서다.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정의에서 제외되고, 다만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된다.
연애 감정을 형성한 뒤 가짜 투자 플랫폼으로 유도해 송금받는 유형이 이 단서와 어떻게 만나는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문언 해석에 달린 문제다. 여기서 갈리면 뒤따르는 절차도 갈린다. 정의에 들어가면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 절차를 쓸 수 있고, 벗어나면 일반 사기 사건으로 민사·형사 절차만 남는다. 단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검토가 필요한 지점이라는 정도로 짚어둔다.
환급 절차 자체의 구조는 이렇다.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이뤄지고(제3조), 채권소멸 절차를 거쳐 그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 범위에서 피해환급금이 결정·지급된다(제10조). 남아 있는 금액이 전제이므로 신고가 늦으면 환급받을 원본이 사라진다. 여러 날에 걸쳐 조금씩 송금을 유도하는 로맨스스캠·투자리딩 유형은 피해자가 속았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시점이 늦다는 점에서 이 절차와 궁합이 나쁘다.
6. 다섯 갈래로 갈리는 절차
| 절차 | 근거 조문 | 돈이 향하는 곳 |
|---|---|---|
| 형사처벌(징역·벌금) | 형법 제114조·제347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등 | 자유형·벌금(국고) |
| 몰수·추징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제10조 | 원칙적으로 국고 |
| 범죄피해재산 환부 |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 피해자(요건 충족 시) |
| 배상명령 | 소송촉진법 제25조·제34조 | 피해자(각하되면 민사소송으로) |
| 피해금 환급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제10조 | 피해자(지급정지 잔액 범위) |
징역 15년이라는 숫자는 첫 번째 줄의 결과다. 나머지 네 줄은 각각 따로 작동하고, 각각 별도의 요건을 통과해야 한다. 하나가 성공했다고 나머지가 따라오지 않는다.
피해금 회수를 장담하며 접근하는 연락에 다시 응해 2차 피해를 입는 사례가 보고된다. 위에 정리한 절차는 모두 수사기관·법원·금융회사 같은 공적 창구를 통해 진행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이스피싱 전달책·수거책도 처벌받나요? 받습니다.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평가될 수 있고, 조직에 편입돼 역할을 수행했다면 형법 제114조의 ‘가입’ 또는 ‘구성원으로 활동’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역할 분담과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보이스피싱 조직을 형법상 범죄단체로 인정했습니다(2017도8600).
Q.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면 형량이 얼마나 되나요? 가담 정도, 기간, 피해 규모, 적용 법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기죄는 2025년 12월 23일 개정 전 행위에는 10년 이하, 개정 후 행위에는 20년 이하의 징역이 적용됩니다. 범죄단체조직죄는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고 사기죄와 경합범이 됩니다. 개별 피해자에 대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의 가중이 문제 될 수 있고,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가 적용되면 징역형에 1년 이상의 하한이 붙습니다.
Q.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형사재판에서 배상받을 수 있나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소송촉진법 제25조 제1항의 대상 범죄에 포함됩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등 같은 조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배상명령을 할 수 없고 신청은 각하됩니다.
Q. 배상명령이 각하되면 배상을 못 받나요? 형사절차 안에서는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각하 재판에는 불복할 수 없고 같은 신청을 반복할 수도 없습니다(제32조). 그러나 각하는 절차적 판단이므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길은 남아 있습니다.
Q. 피고인에게 추징금이 선고되면 피해자가 받게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아닙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몰수·추징 재산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예외적으로 부패재산몰수법의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6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몰수·추징된 재산을 피해자에게 환부합니다. 사기죄가 그 대상이 되는 요건 중 하나가 형법 제114조에 따른 범죄단체를 조직해 범행한 경우입니다.
Q. 피해 금액을 합치면 100억원인데 왜 특경법 50억원 구간이 아닌가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의 이득액은 원칙적으로 피해자별로 성립하는 개별 범죄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수가 많다고 전체를 단순 합산해 구간을 올리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판례
- 형법 제1조 제1항(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름)
- 형법 제38조 제1항(경합범과 처벌례 —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 각 죄의 장기 합산 초과 금지)
- 형법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 형법 제347조(사기) — 2025년 12월 23일 법률 제21231호로 법정형 개정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제32조(배상신청의 각하), 제34조(배상명령의 효력과 강제집행)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정의),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등), 제10조(피해환급금의 결정·지급), 제15조의2(벌칙)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범죄수익등의 몰수), 제10조(추징)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정의 — 범죄피해재산), 제6조(범죄피해재산의 몰수·추징 및 환부)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단체성)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시행 법령을 반영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적용 법률에 따라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