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제1항: 형법 제347조(사기)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제1호),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제2호). 제2항: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병과 가능. 이득액은 원칙적으로 피해자별로 성립하는 각 범죄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피해 총액이 크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21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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