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액이 수백억인데 형량은 왜 몇 년이고, 판사가 형량을 잘못 읽으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답: 보증금 편취가 문제 된 임대차 사건의 형량은 피해액 합계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여러 피해자에 대한 사기 혐의가 경합범으로 다뤄지고 피해자별 이득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기준에 이르지 않으면, 행위 당시의 형법 제347조와 제37조·제38조가 형량 계산의 출발점이 된다. 법정에서 낭독한 선고 주문과 판결서가 다르면 낭독 주문이 재판 내용이 되며, 형량 자체를 바꾸는 일은 재판서 경정이 아니라 상소 절차의 문제다.
2026년 6월, 임차인 127명과 약 144억원의 보증금이 언급된 보도 사례에서 1심 선고 주문은 징역 8개월로 낭독됐고, 판결서 기재는 징역 8년이었다. 이후 항소심은 1심 판단을 바꾸어 징역 8년을 선고했다는 보도는 두 가지 질문을 남겼다. 왜 총액이 크더라도 특경법의 50억원 기준이 자동 적용되지 않는지, 그리고 법정에서 잘못 읽은 형량을 왜 곧바로 고칠 수 없는지다.
전세사기 피해액이 수백억인데 특경법 50억원 이상으로 바로 처벌되나요?
아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이득액은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여러 사기죄의 금액을 단순 합산한 값이 아니라, 단순 1죄 또는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이득액을 뜻한다는 판례의 취지다. 따라서 임차인이 여러 명인 보증금 편취 유형에서는 각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 독립된 사기죄로 평가되면, 보증금 총액이 144억원이어도 피해자별 이득액을 기준으로 특경법 적용 여부를 따져야 한다.
특경법 제3조는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정한다. 그러나 피해자별 금액이 각각 5억원 미만이라면 이 조항의 금액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구조가 가능하다. ‘144억원 사기 한 건’과 ‘여러 임차인에 대한 별개의 사기 여러 건’은 피해 총액이 같아도 법률상 계산 단위가 다르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사람을 속여 보증금 등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는 행위 | 행위 당시 형법 제347조 제1항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단순 1죄 또는 포괄일죄의 사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단순 1죄 또는 포괄일죄의 사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여러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경합범이 된 경우 |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 가장 무거운 죄의 장기에 2분의 1까지 가중 |
|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빌려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는 행위 | 공인중개사법 제7조 제1항·제2항, 제49조 제1항 제1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여러 건의 사기죄가 경합범이면 최대 형량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여러 사기죄가 경합범이면 각 죄에 정한 형이 같은 종류일 때 가장 무거운 죄의 장기에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2021년부터 2023년 사이의 행위에 적용되는 종전 사기죄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이므로, 같은 종류의 형을 경합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계산상 상한은 15년이 될 수 있다.
형법 제42조는 유기징역의 상한을 30년으로 두고, 형을 가중하는 경우 50년까지로 정한다. 다만 15년은 위와 같은 단순 계산의 법정형 상한일 뿐, 실제 선고형을 뜻하지 않는다. 범행의 구체적 방식, 각 피해 규모, 가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은 사건별 기록을 바탕으로 판단되므로 피해자 수와 총액만으로 선고기간을 산식처럼 예측할 수 없다.
사기죄 법정형이 20년으로 올랐는데 2021~2023년 전세사기에도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는다.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을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도록 정하므로, 2025년 12월 23일 시행된 사기죄 법정형 상향은 그 시행 전 행위의 처벌 상한을 올리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개정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기죄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그러나 2021~2023년에 이뤄진 행위에는 종전 조문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기준이 된다. 법률이 행위 뒤 더 무거워졌을 때 소급해 적용하지 않는 원칙을 확인하는 대목이다.
판사가 선고할 때 형량을 잘못 말하면 판결문 숫자로 고칠 수 있나요?
선고가 끝난 뒤에는 판결서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법정에서 낭독된 주문이 판결의 내용이 된다. 형사소송법 제42조는 공판정에서 재판서에 의해 선고·고지하도록 하고, 제43조는 판결 선고 때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도록 정한다. 판례도 선고 주문과 판결서가 다를 때 선고된 주문을 기준으로 본다는 취지다.
형사소송규칙 제25조의 경정결정은 재판서의 잘못된 계산·기재처럼 명백한 오류를 바로잡는 제도다. 이미 낭독해 선고한 징역 기간을 더 길거나 짧게 바꾸는 것은 판결 주문의 실질을 변경하는 일이므로, 이 경정절차로 처리할 수 없다. 보도 사례에서 1심 형이 낭독된 8개월로 정리된 이유도 이 구별에 있다.
선고 주문의 형량 오류는 어떤 절차로 다뤄지나요?
선고 주문이 형량 오류를 포함해 확정적으로 낭독됐다면, 그 오류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규칙 위반인지 등을 상소 절차에서 다투는 구조가 된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규칙 위반과 형의 양정이 부당한 경우 등을 항소이유로 열거한다.
따라서 판결서의 숫자만 다시 고쳐 선고 주문을 대체하는 방식과,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해 새로 판단하는 방식은 구별된다. 2026년 6월 보도 사례에서는 검사의 항소 뒤 항소심이 원심을 바꾸고 징역 8년을 선고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는 특정인을 평가하는 문제가 아니라, 선고의 효력과 불복 절차가 분리돼 작동하는 구조를 보여준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얼마나 차이 나나요?
법정형은 법이 허용하는 처벌의 범위이고, 실제 선고형은 개별 사건의 심리를 거쳐 정해진다. 보도된 사례는 1심에서 낭독된 징역 8개월과 항소심 징역 8년이라는 차이를 보였지만, 이 수치만으로 같은 유형 전체의 통상 형량을 정할 수는 없다.
피해자 수와 보증금 합계만을 입력해 실형 기간을 산출하는 공식 통계표는 공표 자료 없음이다. 특히 여러 피해자 사건은 피해자별 이득액, 경합범 여부, 적용 법률, 행위 시점이 함께 달라지므로 ‘피해액이 수백억이면 몇 년’이라는 단일 공식으로 읽으면 안 된다.
관련 법령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률 제21231호, 2025-12-23 공포·시행으로 10년/2천만원에서 상향). 시행 전 행위에는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종전 법정형(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제1항 제2호: 각 죄에 정한 형이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사기죄(구법 장기 10년) 수십 건의 경합범이면 처단형 상한은 15년이 된다.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대법원(89도582, 93도743)은 이 이득액을 단순일죄 또는 포괄일죄의 이득액으로 보고, 경합범으로 처벌될 여러 죄의 이득액을 합산하지 않는다 —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피해자별로 따진다.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재판장이 한다.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42조: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한다.
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생기므로, 선고된 형과 판결원본에 기재된 형이 다르면 선고된 형을 집행한다. 대법원 2017도18536(2021. 1. 28.): 이미 선고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 형량 오류는 경정이 아니라 상소로 바로잡는다.
제1항 제1호: 제7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양도·대여한 자, 이를 양수·대여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사기 집주인 처벌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데도 임대차 계약으로 보증금을 받았는지가 사기죄 판단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 행위 시점이 2021~2023년이면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여러 피해자 사건은 경합범 규정도 함께 검토된다.
전세사기 피해액이 수백억인데 형량은 왜 몇 년밖에 안 나오나요
피해액 총합이 수백억원이어도 여러 피해자에 대한 행위가 독립된 사기죄라면 특경법의 이득액은 피해자별·죄별로 검토된다. 종전 사기죄 여러 건이 경합범이면 법정형 상한은 가장 무거운 죄의 장기에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방식으로 계산되며, 실제 선고는 총액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판사가 선고할 때 형량을 잘못 말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정에서 낭독한 주문이 선고된 판결의 내용이 되고, 판결서의 숫자가 다르더라도 형량 자체를 경정결정으로 바꾸기는 어렵다. 재판서의 명백한 기재 오류는 형사소송규칙 제25조로 경정할 수 있지만, 선고 주문의 실질을 바꾸는 문제는 상소 절차에서 다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