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47조(사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법정형은 법률 제21231호(2025-12-23 공포·시행)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됐다. 형법 제1조 제1항(행위시법)에 따라 2024년 1월~2025년 1월의 행위에는 개정 전 법정형이 적용된다. ★ 법제처 형법 페이지 상단의 '시행 2026-09-13(법률 제21450호)'는 제347조와 무관한 별도 개정의 시행일이다.
더 보기접기
2025-12-23 개정 전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다. 형법 제1조 제1항(행위시법주의)에 따라 개정 전에 행해진 행위에는 행위 당시의 법정형이 적용된다. 판례상 사기죄의 편취 고의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계약 이후의 경제사정 변화만으로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는데 집주인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안 돌려주는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 보증금 미반환, 사기죄 판단은 계약 당시에서 갈린다…담보가치·고지 내용이 쟁점
- 보증금 못 돌려준 임대인 사기죄 무죄…법원 "사정 변화만으로 고의 단정 못 해"
-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사기죄로 처벌될까
- 중고거래 계정과 통장을 빌려줬는데 사기에 쓰였다면, “몰랐다”는 어디까지 통할까
- 중고거래 계정과 통장을 빌려줬는데 사기에 쓰였어요, 처벌받나요
- 중고거래 계정·통장 76개 빌려준 30대 사기 방조…2심서 집행유예
- 항소심, 계정·계좌 제공자 집행유예…"구체적 수법 몰랐던" 사정 고려
-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사기죄로 처벌되나요
- 중고거래 계정이랑 통장 빌려줬는데 사기에 쓰였어요, 몰랐으면 처벌 안 받나요
- 통장이랑 중고거래 계정 빌려줬는데 사기에 쓰였습니다 — "몰랐다"고 하면 처벌을 피하나요
- 전세사기 피해액이 144억인데 왜 징역 8년일까, 그리고 판사가 형량을 잘못 읽으면 어떻게 되나
- 전세사기 피해액이 144억인데 형량은 왜 8년일까 — 그리고 선고 때 형량을 잘못 읽으면 어떻게 되나
- 전세사기 피해액이 수백억인데 형량은 왜 몇 년이고, 판사가 형량을 잘못 읽으면 어떻게 되나요
- 전세사기 피해액이 144억 원인데 형량은 왜 8년일까 — 피해자별로 따로 세는 법의 계산법
- 판사가 ‘징역 8년’을 ‘8개월’로 읽으면…낭독된 주문이 1심 판단이 된다
- 판결문엔 '징역 8년' 법정선 '8개월'…144억 전세사기 항소심서 8년
-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면 형량이 얼마나 되나 — 그리고 피해자는 형사재판에서 배상받을 수 있나
- 보이스피싱 조직에 징역 15년이 선고돼도 피해금은 왜 못 받을 수 있나요
-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면 형량이 얼마나 되나, 피해자는 왜 그 재판에서 돈을 못 받나
- 징역 15년과 피해금 환수 0원이 함께 나온 이유
- 1심, 해외 거점 로맨스스캠형 투자리딩 사건 부부에 징역 15년·9년…배상명령은 모두 각하
- 100억대 '로맨스스캠' 사기 부부 징역 15년·9년…배상 신청은 전부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