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재산

중고거래 계정이랑 통장 빌려줬는데 사기에 쓰였어요, 몰랐으면 처벌 안 받나요

작성 완료 2026-08-21 11:45 · 발행 2026-08-21 · 최종 확인 2026-08-21 · AI 초안 작성, 편집자 사실확인

바로 답: 통장·체크카드·비밀번호처럼 전자금융거래법이 정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거나 요구·약속하면서 남에게 빌려준 사람은, 그 계좌가 사기에 쓰인 줄 몰랐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제49조 제4항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대가를 받거나 요구·약속하면서 빌려준 경우에는 범죄에 쓰일 것을 알았는지 자체가 구성요건에서 따져지지 않는다(제6조 제3항 제2호). 사기에 쓰일 수도 있다고 짐작하면서 넘겼다면 형법 제32조·제347조의 사기방조가 별도로 성립하고, 이때 "구체적으로는 몰랐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을 막는 사유가 아니라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유로 다뤄진다.

사기죄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공포·시행된 개정 형법(법률 제21231호)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0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갔다. 정범의 법정형이 오르면 종범의 처단형 상한도 함께 올라가므로, 사기방조로 선고할 수 있는 징역 상한은 5년에서 10년이 됐다. 2026년 4월에는 타인 명의 중고거래 플랫폼 계정과 은행 계좌 76개를 사기범에게 넘겨 1심에서 징역 10개월 실형을 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으로 감형된 사례가 보도됐는데, 감형 근거는 무죄가 아니라 "단순 가담"이었다.

계정이랑 통장을 빌려준 것만으로도 범죄가 되나요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는 그 자체로 전자금융거래법이 금지하는 별개의 범죄다. 사기가 실제로 일어났는지, 빌려준 사람이 이득을 봤는지와 관계없이 성립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하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질권 설정 행위, 이들 행위를 알선·중개·광고하거나 대가를 조건으로 권유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한다. 위반하면 제49조 제4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제49조 제8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할 수도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접근매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가 다섯 가지로 한정해 열거한 것을 말한다.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전자서명생성정보와 인증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그리고 이 수단이나 정보를 쓰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가 전부다. 은행 계좌를 쓰기 위한 통장·체크카드·인증서·비밀번호는 여기에 그대로 들어간다. 반면 중고거래 플랫폼의 로그인 계정은 이 목록에 열거돼 있지 않고, 플랫폼이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가 아니라면 “등록된 이용자번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계좌번호처럼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넘기는 행위도 따로 규율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3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49조 제4항 제5호가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

“사기인 줄 몰랐다”고 하면 무죄가 되나요

몰랐다는 주장은 두 갈래에서 각각 따져지는데, 두 갈래 모두에서 무죄로 직결되지는 않는다. 전자금융거래법 쪽에서는 제6조 제3항 제2호가 이미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만으로 금지 대상을 정해 두었다. 대가가 오갔다면 범죄에 쓰일 줄 알았는지는 이 호의 성립 요건이 아니다. 반대로 대가가 없었다면 제3호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다.

형법 쪽에서는 방조 고의의 문제가 된다. 형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한다고만 정하고 있고, 정범의 범행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알아야 하는지는 조문에 없다. 2026년 4월 보도된 항소심 사례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구체적 양상을 알지 못한 채 가담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유죄 판단은 유지했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단순 가담이라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다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형을 낮추는 근거로 삼았다. 즉 “몰랐다”가 받아들여진 결과는 무죄가 아니라 실형에서 집행유예로의 감형이었다.

한편 중고거래 플랫폼 계정만 넘긴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접근매체 조항이 곧바로 적용되기 어렵고, 그 계정으로 허위 판매글이 올라가 피해가 났다면 형법상 사기 가담 여부가 남는 쟁점이 된다.

어떤 행위가 어느 조문에 걸리고 형량은 얼마인가요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대가를 받거나 요구·약속하면서 통장·카드·비밀번호를 빌려줌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제49조 제4항 제2호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보관·전달·유통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 제49조 제4항 제2호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통장·카드를 아예 넘김(양도·양수)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제49조 제4항 제1호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계좌 관련 정보를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 제공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3, 제49조 제4항 제5호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통장 대여·양도를 알선·중개·광고하거나 대가를 걸고 권유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5호, 제49조 제4항 제4호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허위 판매글을 올려 직접 돈을 받아냄(사기 정범)형법 제347조 제1항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계정·계좌를 대주어 사기를 도움(사기방조)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법정형은 정범과 같고, 제32조 제2항의 필요적 감경으로 처단형 상한은 징역 10년, 벌금 2천500만원(제55조 제1항 제3호·제6호)
사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8항은 같은 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접근매체를 빌려주고 사기까지 도운 것으로 인정되면 두 죄가 한 판결에서 함께 다뤄진다.

실제로는 얼마나 선고되나요

접근매체 대여·양도에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이 있고, 2025년 3월 24일 개정돼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기준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 피고인에게 적용되며, 권고 형량범위는 제1유형(일반적 범행)이 감경 6월 이하, 기본 4월에서 10월, 가중 6월에서 1년 2월이고, 제2유형(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이 감경 8월 이하, 기본 6월에서 1년 6월, 가중 10월에서 2년 6월이다. 법정형 상한이 징역 5년인 것과 비교하면 권고 구간의 상한은 2년 6월로, 절반에 못 미친다.

같은 양형기준의 집행유예 기준도 숫자만큼 중요하다. 주요긍정사유로는 범행 가담이나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단순 가담, 자수·내부고발, 자발적 거래정지나 분실신고로 후속범죄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이 들어 있다. 주요부정사유로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을 지휘한 경우,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5년 이내의 동종 전과가 들어 있다. 평가원칙은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이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집행유예를 권고하고, 그 반대면 실형을 권고한다는 것이다. 계좌 76개처럼 수량이 많은 사안은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이라는 주요부정사유 쪽으로, 단순 가담과 전력 없음은 주요긍정사유 쪽으로 각각 밀리게 된다.

사기방조에는 이 계산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펴낸 「양형기준 해설」은 “양형기준은 방조범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방조범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사기범죄 양형기준도 적용 대상을 사기(형법 제347조), 컴퓨터등 사용사기, 준사기, 상습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를 저지른 성인 피고인으로 정하고 있을 뿐 방조범을 포함하지 않는다. 결국 사기방조의 형은 권고 구간 없이 형법 제32조 제2항의 필요적 감경을 거친 처단형 안에서 정해진다. 사기방조만 따로 집계한 선고 형량 통계는 확인 가능한 공표 자료가 없다.

집행유예 자체의 요건은 형법 제62조 제1항이 정한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에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이때 형법 제62조의2 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함께 명할 수 있고, 사회봉사명령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집행유예기간 안에 집행된다. 앞서 본 사례의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은 이 조문들이 겹쳐 만들어진 주문이다.

지금 빌려주면 예전 판결보다 무거워지나요

같은 행위라도 언제 했느냐에 따라 적용 법정형이 다르다.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정하고, 제2항은 범죄 후 법률이 바뀌어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만 신법을 적용한다고 정한다. 사기죄 법정형을 20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린 개정 형법은 2025년 12월 23일 공포와 함께 시행됐으므로, 그 이전에 저지른 사기·사기방조에는 종전의 10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이 그대로 적용된다.

바꿔 말하면 2025년 12월 23일 이후에 통장이나 계정을 넘긴 사람에게는 사기방조의 처단형 상한이 징역 5년이 아니라 10년이다. 여기에 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별도로 붙고, 그 죄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법정형과 병과 규정까지 따라붙는다. “빌려주기만 했다”는 사정은 형을 줄이는 재료는 될 수 있어도 처벌 자체를 없애는 재료는 되지 못한다는 것이 조문과 양형기준이 함께 가리키는 지점이다.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5-12-23 개정·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32조(종범)

제1항: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제2항: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사기 범행의 구체적 양상을 몰랐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방조죄가 성립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제3항: 접근매체(계좌·카드·비밀번호 등)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더 보기접기

제1호(양도·양수)와 제2호(대가를 매개로 한 대여)는 상대방의 범죄 이용 인식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몰랐다'가 성립을 막지 못한다. 제3호는 범죄 이용 목적·인식을 요건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제6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여한 자는 처벌한다(현행 법정형은 위반 유형에 따라 조문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접근매체 양도·대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통장 빌려주고 돈은 한 푼도 안 받았는데 처벌되나요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적용되지 않지만, 제3호가 남는다. 제3호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제4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가 없이 넘겼다는 사정은 양형기준상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라는 일반감경인자에 해당할 수 있을 뿐, 범죄 성립을 막는 요소는 아니다.

중고거래 계정만 빌려줬는데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인가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는 접근매체를 전자식 카드와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전자서명생성정보와 인증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그 비밀번호로 한정해 열거한다. 금융회사도 전자금융업자도 아닌 중고거래 플랫폼의 로그인 계정은 이 열거에 들어 있지 않다. 다만 그 계정으로 허위 판매글이 올라가 피해가 발생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이 아니라 형법 제32조·제347조의 사기방조가 문제 되며, 계정과 함께 통장이나 카드를 넘겼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된다.

미필적 고의로 사기방조가 인정되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유죄이지만 형종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형법 제32조 제2항은 종범의 형을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도록 하는 필요적 감경 규정이고,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유기징역은 형기의 2분의 1로 감경된다. 실제로 2026년 4월 보도된 항소심 사례에서는 1심의 징역 10개월 실형이 같은 형량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으로 바뀌었고, 단순 가담과 이익 없음, 형사처벌 전력 없음이 근거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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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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