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재산

중고거래 계정·통장 76개 빌려준 30대 사기 방조…2심서 집행유예

작성 완료 2026-08-21 11:31 · 발행 2026-08-21 · 최종 확인 2026-08-21 · AI 초안 작성, 편집자 사실확인

타인 명의 계정으로 허위 판매글 올려 189명 피해…재판부 “미필적 고의로 단순 가담”

타인 명의 중고거래 계정과 은행 계좌를 빌려준 사람이 사기 범행의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했더라도 방조 책임은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1심이 선고한 징역 10개월의 실형은 파기됐다.

A씨는 사기범 B씨에게 타인 명의로 개설된 중고거래 계정과 은행 계좌 등 76개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넘겨받은 계정으로 물건을 팔겠다는 허위 판매글을 올려 피해자 189명으로부터 1억795만5600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해 7월 A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유죄 판단 자체는 그대로 두고 형만 낮췄다.

재판부는 A씨가 “사기 범행의 구체적 양상을 알지 못한 채” 가담했다고 봤다. 다만 그런 사정만으로 방조죄의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단순 가담했으며,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방조범은 정범의 범행 내용을 확정적으로 알지 못하더라도 성립할 수 있고, 형법은 종범의 형을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도록 정하고 있다. 범행 내용을 몰랐다는 사정이 무죄 사유가 아니라 감경 사유로 다뤄지는 구조다.

통장 같은 접근매체나 거래 계정을 넘기는 행위는 사기 방조와 별개로도 규율된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주고받기로 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각각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명하면서 사기 방조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은 1심과 같이 유지했다.

참고 법령 형법 제32조(종범) 형법 제347조(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 · 형법 제32조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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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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