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재산

중고거래 계정과 통장을 빌려줬는데 사기에 쓰였다면, “몰랐다”는 어디까지 통할까

작성 완료 2026-08-21 11:31 · 발행 2026-08-21 · 최종 확인 2026-08-21 · AI 초안 작성, 편집자 사실확인

중고거래 계정이나 금융거래 수단을 다른 사람에게 맡겼는데, 그 사람이 허위 판매글을 올려 돈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사기의 구체적인 방식이나 피해 규모를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사기방조 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는다. 핵심은 제공자가 범죄 이용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결과를 받아들였는지, 즉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지다.

“몰랐다”는 말이 곧 무죄를 뜻하지는 않는다

형법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을 종범으로 처벌하고, 종범의 형은 정범보다 감경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직접 허위 판매글을 작성하거나 돈을 받은 사람이 아니어도, 범행에 쓰일 계정·수단을 제공해 실행을 쉽게 했다면 방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여기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에 쓰일 가능성을 알면서도 “그래도 상관없다”는 태도로 제공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실제 판단은 대화 내용, 제공한 수단의 종류와 수량, 대가의 약속, 상대방의 설명, 제공 뒤의 행동처럼 개별 사정을 종합해 이뤄진다. 그러므로 “정확히 어떤 사기를 할지는 몰랐다”는 말과 “범죄에 쓰일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몰랐다”는 말은 같은 뜻이 아니다.

보도된 판결 사례에서도 제공자가 구체적인 사기 양상을 알지 못한 사정, 얻은 이익이 거의 없었던 사정 등이 형을 정할 때 고려됐지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방조 자체는 인정됐다. 이 사례가 보여 주는 지점은 분명하다. 구체적 수법을 몰랐다는 사정은 사안에 따라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어도, 그 자체만으로 책임을 없애는 공식은 아니다.

통장 대여는 사기방조와 별개의 쟁점도 남긴다

‘통장을 빌려줬다’는 표현에는 계좌, 체크카드, 등록된 이용자번호, 인증수단, 비밀번호 등을 함께 넘긴 상황이 섞여 있을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에 쓰이는 전자식 카드, 인증서, 등록된 이용자번호, 생체정보, 비밀번호 등을 ‘접근매체’로 정한다.

이 법은 대가를 주고받거나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한 접근매체 대여 등은 같은 법의 벌칙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중고거래 플랫폼의 로그인 계정이 언제나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플랫폼 계정 제공 문제와 금융거래용 카드·인증정보·비밀번호 제공 문제는 구별해 보아야 한다. 계정이 범행에 이용되면 사기방조의 쟁점이 될 수 있고, 금융거래에 쓰이는 법정 접근매체까지 넘겼다면 전자금융거래법의 별도 쟁점이 더해질 수 있다. 일상어의 ‘계정 대여’나 ‘통장 대여’만으로 결론을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다.

사기방조 판단에서 자주 문제 되는 상황

다음 사정은 그 자체로 유죄를 뜻하지 않는다. 다만 제공자가 범죄 이용 가능성을 알았는지 판단할 때 살펴볼 수 있는 정황이다.

중요한 것은 항목 수를 기계적으로 세는 일이 아니다. 사안 전체에서 범죄 이용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제공했는지가 쟁점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고거래 계정을 빌려주기만 했는데도 사기방조가 될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다. 계정 제공이 허위 판매 등 사기 실행을 쉽게 했고, 제공자가 범죄 이용 가능성을 인식·용인한 것으로 판단되면 방조가 문제 될 수 있다. 반대로 단순 제공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방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인식과 제공 경위가 함께 검토된다.

Q. 사기의 구체적 수법을 몰랐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구체적 수법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범죄에 쓰일 가능성을 알면서도 제공했는지가 우선 쟁점이 된다. 구체적 관여 정도나 이익 여부는 책임과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다.

Q. 통장을 빌려준 행위는 왜 별도로 문제 되나요?

금융거래에 쓰이는 카드·등록 이용자번호·인증수단·비밀번호 등은 법이 정한 접근매체에 해당할 수 있다. 대가성 대여 또는 범죄 이용을 알면서 한 대여는 사기방조와 별도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다.

기억할 원칙

계정이나 금융거래 수단은 단순한 편의 제공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본인 명의 수단을 다른 사람이 판매·수금·출금에 쓰게 하는 구조라면, 직접 사기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범행을 가능하게 했는지가 검토 대상이 된다. “몰랐다”는 말은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출발점일 뿐, 그 한마디로 법적 평가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참고 법령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 · 형법 제32조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1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