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제3항: 접근매체(계좌·카드·비밀번호 등)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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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양도·양수)와 제2호(대가를 매개로 한 대여)는 상대방의 범죄 이용 인식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몰랐다'가 성립을 막지 못한다. 제3호는 범죄 이용 목적·인식을 요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