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재산

100억대 '로맨스스캠' 사기 부부 징역 15년·9년…배상 신청은 전부 각하

작성 완료 2026-08-21 17:05 · 발행 2026-08-21 · 최종 확인 2026-08-21 · AI 초안 작성, 편집자 사실확인

해외 거점 두고 딥페이크 활용한 투자리딩 사기…재판부 “피해 회복 위해 아무런 노력 없어”

해외에 거점을 두고 로맨스스캠 방식의 투자리딩 사기 조직을 운영한 30대 부부가 1심에서 각각 징역 15년과 9년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1심 법원은 지난달 24일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편 A씨에게 징역 15년과 추징금 1억4000여만원을, 아내 B씨에게 징역 9년과 추징금 6000여만원을 선고했다.

A씨 부부는 2024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해외에 거점을 두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조직을 주도하고 B씨가 여기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호감을 쌓은 뒤 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송금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피해자는 104명, 피해액은 101억원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나 수법,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들은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범행을 인정한 점과 해외에서 구금돼 있던 기간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형사재판에서 함께 낸 배상명령 신청은 전부 각하됐다. 유죄가 선고되고 추징까지 명해졌지만 이 재판을 통해 피해자에게 돌아간 돈은 없다.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기·공갈·횡령 등 일정한 범죄의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피고인에게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손해, 위자료의 배상을 함께 명하는 제도다.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따로 내지 않고 형사판결로 집행권원을 얻는 통로다.

다만 같은 법은 피해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배상명령으로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어떤 사유가 적용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불복할 수 없다.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피해구제 신청과 피해환급금 지급 절차를 통해 회복을 시도하게 된다.

추징금이 피해 배상과 다르다는 점도 함께 혼동되는 대목이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몰수·추징은 범인이 얻은 범죄수익을 국가가 박탈하는 처분으로, 추징금은 국고로 귀속된다.

다만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은 몰수·추징한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고, 범죄단체를 통해 저지른 사기가 그 대상 범죄에 포함돼 있다. 이 절차는 유죄가 확정되고 실제로 환수된 재산이 있을 때 작동한다.

형량이 무거워진 배경에는 범죄단체조직죄가 있다. 형법은 사형·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조직에 들어가 활동한 사실 자체가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되는 구조다.

이 사건 범행 시기에 적용되는 옛 사기죄 조항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사기죄 법정형은 이후 개정으로 상향됐지만,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 이 사건에는 행위 당시 조항이 적용된다.

경합범으로 처벌할 때는 가장 무거운 죄의 장기에 2분의 1까지 더할 수 있어, 옛 사기죄만으로는 상한이 15년이 된다.

피해액이 크다고 해서 곧바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이 법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기는 원칙적으로 피해자별로 이득액을 따지므로 전체 피해액을 단순히 합산하지 않는다.

로맨스스캠과 투자리딩 방식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지도 따져야 할 부분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전기통신을 이용해 타인을 기망·공갈해 자금을 송금·이체하게 하는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정의하면서,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고 있다. 이 정의에 포섭되는지에 따라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 절차의 적용 여부가 갈릴 수 있다.

형사재판에서 선고되는 징역형과 추징은 국가가 범인에게 가하는 제재다. 피해 회복은 배상명령과 민사소송, 피해금 환급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이뤄진다.

참고 법령

형법 제1조 제1항(범죄의 성립과 처벌), 제37조·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제347조(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제32조(배상신청의 각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정의),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제10조(피해환급금의 결정과 지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범죄수익등의 몰수), 제10조(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범죄피해재산의 환부)

관련 법령: 형법 제114조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37조·제38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제15조의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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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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