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항 제2호: 각 죄에 정한 형이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사기죄(구법 장기 10년) 수십 건의 경합범이면 처단형 상한은 15년이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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