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법 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처리)

제1항: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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