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인터넷 허위사실 명예훼손 벌금 7000만원으로 상향…몰수·추징 근거도 신설

작성 완료 2026-08-21 14:04 · 발행 2026-08-21 · 최종 확인 2026-08-21 · AI 초안 작성, 편집자 사실확인

지난 7월 7일 시행…그 전에 올린 게시물에는 5000만원 이하 옛 규정 적용

인터넷에서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선고할 수 있는 벌금의 상한이 7000만원으로 올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은 지난 1월 6일 공포돼 지난 7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 이유는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징벌적 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다.

개정 전 조항은 같은 행위의 벌금을 5000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었다. 개정법은 이 상한을 7000만원 이하로 올리고,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뒀다.

형법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을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벌금 상한 상향은 행위자에게 불리한 변경인 만큼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시행일 이전에 올린 게시물에는 옛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개정법은 ‘허위조작정보’라는 개념을 새로 규정했다.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와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가 여기에 해당하며, 혐오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도 유통 금지 대상에 추가됐다.

민사 책임 조항도 신설됐다. 고의나 과실로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배상 책임을 지고,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재자에게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물릴 수 있다.

법원이 5000만원 범위에서 손해액을 직권으로 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법은 이와 함께 ‘게재자’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의 조항을 뒀다.

행정 제재도 도입됐다. 사실이나 의견의 전달을 업으로 하는 자가 유죄판결 등이 확정된 정보를 반복해 유통한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일일 활성 이용자가 100만명을 넘는 사업자는 신고 절차를 마련하고 투명성 보고서를 공표해야 한다.

다만 시행 당시 보도에 따르면 개인이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고, 의견 표현과 정치적 주장도 적용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럼에도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이 예고된 상태다.

온라인 게시물을 둘러싼 형사 사건에는 이 법과 형법이 함께 적용될 수 있다. 모욕은 형법에 규정돼 있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사실을 드러낸 명예훼손이라도 그 내용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형법에 있다.

실제로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는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지난 6월 25일 나왔다. 폭로형 영상을 올려 온 유튜버 A씨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자신의 채널에서 방송인과 인터넷 방송 진행자 등 여러 명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다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해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도 클 것”이라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리고 별개의 공갈 사건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다른 유튜버를 사생활 의혹으로 협박해 5500만원을 갈취한 공갈 사건으로 지난 3월 징역 3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형법은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는 때에는 이미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형을 선고하고,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같은 내용의 게시물이라도 올린 시점이 지난 7월 7일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벌금 상한과 몰수·추징 가능 여부가 갈린다. 시행일 이후 게시물에는 형사 처벌과 손해배상, 과징금이 층을 이뤄 함께 적용될 수 있다.

참고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305호, 2026년 1월 6일 공포, 2026년 7월 7일 시행) 제2조 제1항, 제44조의7 제1항·제2항, 제44조의10, 제44조의24, 제70조 제2항, 제70조 제4항

형법 제1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307조, 제310조, 제311조, 제312조 제1항, 제350조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정보통신망법 부칙 제6조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4 · 형법 제1조 · 형법 제39조 · 형법 제307조 · 형법 제3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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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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