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제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시행 전에 저장한 행위는 소급 처벌되지 않지만, 시행 후에도 계속된 소지는 시행 후의 행위로서 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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