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법 생기기 전에 받은 불법촬영물, 지금 안 지우면 처벌되나요 — ‘소지’의 시작과 끝

작성 완료 2026-08-21 15:52 · 발행 2026-08-21 · 최종 확인 2026-08-21 · AI 초안 작성, 편집자 사실확인

답부터 말하면, 파일을 처음 저장한 때에 소지 처벌 규정이 없었더라도, 그 파일을 지배할 수 있는 상태가 규정 시행 뒤까지 이어졌다면 시행 뒤의 소지 부분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저장 행위를 새 법으로 처벌하는 소급처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소지라는 행위가 종료되지 않고 계속되었다고 보는 경우, 시행일 뒤에 이어진 부분에 새 규정을 적용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기준은 오래전에 받은 불법촬영물, 예전에 만들어 저장한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단체대화방에서 내려받은 파일처럼 “언제 받았는가”와 “언제까지 갖고 있었는가”가 갈릴 수 있는 질문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핵심: 저장한 날짜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최근 상급심은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을 자신이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그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소지’로 보았습니다. 파일의 성격을 알면서 소지를 시작한 때부터, 삭제·처분 등으로 더 이상 지배하지 않게 된 때까지 하나의 범죄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법 이론에서 이를 계속범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시간의 흐름은 다음처럼 나누어 봐야 합니다.

파일 종류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 규정 시행일시행 전 저장 뒤에도 남아 있었을 때의 쟁점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2020년 5월 19일시행 뒤에도 지배 가능한 보관 상태가 계속됐는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게 편집·합성·가공한 허위영상물 등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2024년 10월 16일시행 뒤에도 지배 가능한 보관 상태가 계속됐는지

같은 기기에 두 종류의 파일이 함께 있더라도 기준일은 하나가 아닙니다. 촬영물 소지 규정은 2020년 5월 19일, 허위영상물 소지 규정은 2024년 10월 16일부터 각각 적용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법이 없던 때 저장했는데”라는 질문의 정확한 답

형법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을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도록 정하고, 헌법도 행위 시 법률상 범죄가 아닌 행위로 소추되지 않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소지죄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끝난 보관 행위를 새 규정으로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속범이라는 해석에서는 소지가 단 한순간의 저장 버튼 조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파일을 지배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행위가 시행일 뒤에도 계속된다면, 문제 되는 것은 시행 전의 저장 자체가 아니라 시행 후에도 계속된 소지 상태입니다. 상급심이 별도의 재저장·전송·열람 같은 새 행동이 있어야만 한다는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정리하면, “과거에 저장했으니 무조건 처벌된다”도 아니고 “시행 전에 저장했으니 무조건 처벌되지 않는다”도 아닙니다. 파일의 종류, 해당 규정의 시행일, 파일을 지배할 수 있었던 기간과 상태가 함께 판단 대상이 됩니다.

단체대화방에서 받기만 하면 소지인가

단체대화방에서 파일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글에서 말하는 소지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파일이 기기나 계정의 저장공간에 남아 있고, 본인이 접근·관리·삭제할 수 있는 상태라면 법원이 지배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생깁니다. 자동 저장 여부, 실제 저장 위치, 파일의 성격에 대한 인식, 접근 가능성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대화방에 게시됐다는 사실만으로 개인의 지배관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받았는지’라는 한 장면보다, 해당 파일을 자신의 관리 범위에 두고 있었는지를 보는 것이 이 판결의 관점에 가깝습니다.

딥페이크 소지죄는 2024년 10월 16일을 기준으로 본다

허위영상물 관련 규정은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를 다룹니다. 이 규정의 제4항은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으며, 2024년 10월 16일 신설됐습니다.

따라서 예전에 저장해 둔 딥페이크 영상이라도 그 파일이 2024년 10월 16일 이후까지 지배 가능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면, 시행 후 소지 부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그 시행일 전에 지배관계가 이미 종료됐다면, 이 제4항을 근거로 시행 전의 상태를 처벌하는 문제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소지의 ‘끝’도 중요하다

계속범으로 평가되는 소지는 지배관계가 끝나는 때에 종료합니다. 이 점은 단지 성립 시점뿐 아니라 공소시효의 기산점과도 연결됩니다. 형사소송법은 공소시효가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개별 사안에서 언제 지배관계가 끝났는지는 저장매체, 접근권한, 파일의 존재와 관리 상태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판단이 남긴 기준

이번 판단은 불법촬영물과 허위영상물의 소지죄에서 ‘언제 파일을 얻었는가’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는 기준을 분명히 합니다. 질문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떤 종류의 파일인가.
  2. 그 파일의 소지 처벌 규정은 언제 시행됐는가.
  3. 시행일 뒤에도 파일을 지배할 수 있는 상태가 계속됐는가.
  4. 파일의 성격과 지배 상태를 인식한 사정이 있는가.

이 네 가지를 분리하면 “법이 생기기 전에 받은 불법촬영물은 지금도 처벌되나”, “예전에 저장한 딥페이크 영상도 문제 되나”, “단체대화방에서 받은 파일은 소지인가”라는 질문에 훨씬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기환송은 특정 사건의 유무죄나 형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 정리한 내용은 소지의 시간적 범위를 판단한 법리의 의미입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관련 법령: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 대법원 판례 2026도541 (2026. 4. 30. 선고) · 형법 제1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 형사소송법 제2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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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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