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생기기 전에 저장한 불법촬영물·딥페이크, 지금 안 지웠으면 처벌되나요
바로 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과 제14조의2 제4항은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대법원은 2026년 4월 30일 선고 2026도541 판결에서 이 소지죄를 계속범으로 보아, 처벌 규정이 생기기 전에 저장한 파일이라도 시행일 이후까지 지우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시행일 이후의 소지 부분은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파일을 다시 내려받거나 새로 저장하는 별도의 행위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판시의 핵심이다.
불법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죄는 2020년 5월 19일에, 딥페이크 같은 허위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는 2024년 10월 16일에 각각 시행됐다. 그 시행일보다 앞서 휴대전화에 저장해 둔 파일을 어떻게 볼 것인지를 두고 항소심은 무죄, 대법원은 파기환송으로 판단이 갈렸고, 2026년 5월 그 결론이 공개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6년 8월 10일 제147차 전체회의에서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에 대한 별도 양형기준을 세우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권고 형량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법에서 말하는 ‘소지’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나
대법원은 소지를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라고 정의했다. 시작점은 그것이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를 개시한 때이고, 끝나는 시점은 삭제·처분 등으로 지배관계가 종료한 때다. 파일을 받아 저장한 순간에 범죄가 완성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우지 않고 두는 동안 범죄 상태가 이어진다는 구조다.
이렇게 실행행위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범죄를 형법에서는 계속범이라고 부른다. 2026도541 판결은 소지죄를 “소지를 개시한 때부터 지배관계가 종료한 때까지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이른바 계속범”으로 명시했다. 감금죄처럼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계속 범죄가 실행되는 유형과 같은 취급을 받는 셈이다.
법이 생기기 전에 저장한 파일을 처벌하면 소급 처벌 아닌가
소급 처벌이 아니다. 헌법 제13조 제1항과 형법 제1조 제1항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라 범죄의 성립과 처벌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규정 시행 전에 저장한 행위 그 자체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규정이 시행된 뒤에도 삭제하지 않고 계속된 ‘보관’ 부분이다.
대법원은 계속범의 실행행위가 처벌법규 시행 전에 개시되어 종료되지 않은 채 계속된 이상 시행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신설된 법규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고, 시행 후에 따로 어떤 행위를 더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즉 시행일 전 구간은 손대지 않고, 시행일 이후 구간만 잘라내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 논리에서 “예전에 받은 파일이라 괜찮다”는 설명은 성립하지 않는다.
내 기기에 있는 파일은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봐야 하나
기준일은 파일 종류에 따라 둘로 나뉜다.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한 불법촬영물과 그 복제물은 2020년 5월 19일, 얼굴·신체·음성을 편집·합성·가공한 허위영상물과 그 복제물은 2024년 10월 16일이다. 같은 기기 안에 두 종류가 함께 있으면 하나의 기기에 서로 다른 두 개의 기산일이 적용된다.
실제로 2026도541 사건에서는 2014년부터 2020년 사이에 저장된 불법촬영물 113개와 2019년부터 2020년 사이에 만들어 저장한 허위영상물 195개, 합계 308개가 2024년 12월 압수 시점까지 한 대의 휴대전화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항소심은 이 부분을 무죄로 봤으나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어떤 행위가 어느 조문에 걸리나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촬영물·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공공연한 전시·상영(촬영 당시 동의했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해 반포한 경우 포함) | 제14조 제2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등 | 제14조 제3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촬영물·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 | 제14조 제4항(2020-05-19 시행)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얼굴·신체·음성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 | 제14조의2 제1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편집물등·복제물을 의사에 반해 반포등 | 제14조의2 제2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등 | 제14조의2 제3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편집물등·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 | 제14조의2 제4항(2024-10-16 시행)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 | 제14조 제5항, 제14조의2 제5항 |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 대상이 아동·청소년인 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2024년 10월 16일 개정(법률 제20459호)은 허위영상물 조항을 두 방향으로 바꿨다. 제14조의2 제1항에서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라는 요건이 삭제되어 혼자 보려고 만든 경우도 제작 자체로 처벌되고, 법정형은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올랐다. 같은 개정으로 소지·구입·저장·시청을 처벌하는 제4항이 신설됐다.
하급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왜 갈렸나
항소심은 규정 시행 전에 저장한 파일을 시행 후에 단순히 계속 가지고 있었을 뿐이라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시행 이후에 다시 저장하거나 옮기는 등 지배 의사를 새로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행위가 있어야 신설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대법원은 그 전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지죄가 계속범인 이상 ‘지우지 않고 두는 것’ 자체가 실행행위의 계속이므로, 시행일 이후에 추가 행위가 없어도 그 기간의 소지는 신설 규정으로 평가된다는 것이다. 두 판단의 갈림길은 소지를 한 번에 끝나는 행위로 보느냐, 상태가 이어지는 행위로 보느냐에 있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이 유형에 실제로 어떤 형이 선고되는지를 보여주는 공식 수치는 제한적이다.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죄에 관한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는 2026년 8월 현재 공표된 자료가 없다. 양형위원회가 2026년 8월 10일 회의에서 이 행위 유형을 양형기준 설정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을 뿐, 구체적인 권고 형량은 추후 논의 대상으로 남겨 뒀기 때문이다.
2026도541 사건의 형량 역시 확정된 것이 없다. 대법원이 소지 부분 무죄를 파기해 사건을 돌려보낸 단계이므로 유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고, 환송 후 형량은 정해지지 않았다. 1심과 항소심에서 선고된 형에 관한 공표 자료도 없다. 소지·시청죄만을 따로 집계한 선고형 분포 통계 역시 공표 자료 없음이다.
오래 갖고 있던 파일은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나
계속범에서 공소시효는 파일을 저장한 날이 아니라 지배관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한다.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이 “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삭제하거나 압수당해 더 이상 지배하지 않게 된 시점이 기산점이 되므로, 갖고 있는 동안에는 시효가 시작되지 않는다.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인 소지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5년이다. 다만 성폭력범죄에는 성폭력처벌법 제21조에 공소시효의 특례가 따로 있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에는 기산점과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단톡방에서 받은 파일이나 자동 저장된 파일은 어떻게 되나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은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와 ‘지배관계의 지속’이며, 판시는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를 개시한 때를 시작점으로 삼는다. 따라서 무엇인지 모른 채 메신저의 자동 저장 기능으로 기기에 남은 상태와, 내용을 알고도 지우지 않고 둔 상태는 평가가 같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소지가 부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파일을 열어 확인한 정황, 폴더를 따로 정리해 둔 정황, 오랜 기간 삭제하지 않은 정황 등을 근거로 법원이 지배관계와 인식을 인정할 수 있다. 개별 사건에서 소지가 성립하는지는 저장 경위와 이후의 관리 상태를 함께 보고 법원이 판단한다.
관련 법령
제4항: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제17264호, 2020-05-19 공포·시행 신설. 조문에 '알면서' 문언은 없다.)
제4항(2024-10-16 신설, 법률 제20459호 공포·즉시 시행):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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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개정으로 제1항(편집·합성·가공)의 '반포등을 할 목적' 요건이 삭제되고 법정형이 5년→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제2항(반포등) 7년/5천만, 제3항(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상향됐으며, 종전 상습가중은 제5항으로 이동했다.
'소지'란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말하고, 소지를 개시한 때부터 지배관계가 종료한 때까지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계속범이다. 계속범의 실행행위가 처벌법규 시행 전에 개시되어 종료되지 않은 채 계속된 이상 시행 이후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고, 시행 후 지배력의 유지·강화를 위한 별개의 행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제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시행 전에 저장한 행위는 소급 처벌되지 않지만, 시행 후에도 계속된 소지는 시행 후의 행위로서 처벌 대상이 된다.
제5항(2025-04-22 개정, 법률 제20931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종전의 '알면서' 문언이 삭제됐다.
제1항: 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계속범인 소지죄는 삭제·압수 등으로 지배관계가 끝난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자주 묻는 질문
법 생기기 전에 받은 불법촬영물 안 지우면 처벌되나요
시행 전에 저장한 행위 자체는 처벌되지 않지만, 시행일 이후에도 지우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그 이후 기간의 소지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도541 판결이 소지죄를 계속범으로 보아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불법촬영물 소지죄의 기준일은 2020년 5월 19일입니다.
예전에 저장해둔 딥페이크 영상도 지금 처벌되나요
허위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은 2024년 10월 16일부터 시행됐고,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이전에 만들거나 받아 둔 영상이라도 2024년 10월 16일 이후까지 기기에 남아 있었다면 시행일 이후의 소지 부분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행일 이후에 다시 저장하는 등의 추가 행위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단톡방에서 불법촬영물 받기만 하면 처벌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을 처벌하므로, 받아서 기기에 저장된 상태가 되면 소지에 해당할 수 있고 재생해서 봤다면 시청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소지를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그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다만 촬영물임을 알지 못한 채 자동 저장된 경우처럼 인식이 문제 되는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