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법 생기기 전에 받은 불법촬영물, 지금 안 지우면 처벌되나요

작성 완료 2026-08-21 15:53 · 발행 2026-08-21 · 최종 확인 2026-08-21 · AI 초안 작성, 편집자 사실확인

바로 답: 불법촬영물이나 성적 허위영상물을 법 시행 전에 저장했더라도, 시행일 뒤까지 자신이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보관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소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소지죄의 시행일은 2020년 5월 19일, 허위영상물 소지죄의 시행일은 2024년 10월 16일이며, 두 죄의 법정형은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는 시행 전의 저장행위를 거꾸로 처벌한다는 뜻이 아니라, 시행 후에도 계속된 소지 부분을 문제 삼는다는 취지입니다.

휴대전화와 클라우드에는 오래전에 받은 파일이 남기 쉽고, 단체대화방의 자동 저장 파일은 존재 자체를 잊기 쉽습니다. 최근 공개된 판결은 성적 촬영물·허위영상물의 소지를 파일을 지배할 수 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행위로 보고, 법 시행 뒤에도 그 상태가 끝나지 않았다면 별도의 새 저장 행위가 없어도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이 생기기 전에 저장한 파일도 시행 후 소지죄가 될 수 있나요?

시행 전 저장행위 자체는 그때의 법률에 따라 판단합니다. 다만 소지죄를 계속범으로 보면, 파일을 지배할 수 있는 상태가 시행일 후에도 이어진 경우 시행일 이후의 소지 부분에는 새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조 제1항은 행위시법을 원칙으로 정하고, 헌법도 행위 당시 범죄가 아니었던 행위로 소추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이 판단은 과거의 완료된 저장을 소급해 처벌한다는 구조가 아니라, 삭제·처분 등으로 지배관계가 끝나기 전까지 이어지는 행위 가운데 법 시행 후 부분을 평가하는 구조입니다.

‘소지’는 파일을 한 번 내려받은 때만 뜻하나요?

소지는 내려받는 순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공개된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소지는 촬영물 또는 허위영상물을 자신이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그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이며, 소지를 시작한 때부터 지배관계가 끝난 때까지 하나의 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파일이 휴대전화, 컴퓨터, 외장 저장장치 또는 로그인 가능한 저장공간에 남아 있고 접근·관리할 수 있다면 지배관계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체대화방에서 받은 파일이나 자동 저장 파일도 개별 사안에서 파일의 존재 인식, 접근 가능성, 관리 상태 등 사실관계에 따라 지배관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단순 수신만으로 언제나 같은 결론이 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불법촬영물과 딥페이크는 언제부터 소지죄가 적용되나요?

불법촬영물과 성적 허위영상물은 소지죄 시행일이 다릅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규정은 2020년 5월 19일부터, 허위영상물의 편집물등·복제물에 대한 같은 규정은 2024년 10월 16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같은 기기에 두 종류의 파일이 남아 있어도 기준일은 하나가 아닙니다. 불법촬영물은 2020년 5월 19일 이후의 계속 보관, 성적 허위영상물은 2024년 10월 16일 이후의 계속 보관이 각각 문제 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영상물 관련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4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새로 저장하지 않았는데도 왜 처벌 가능성이 논의되나요?

계속범이라는 해석에서는 시행 후 새로 저장했는지가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시행 전에 시작된 지배관계가 법 시행 뒤에도 종료되지 않았다면, 시행 후에도 소지 행위가 계속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쟁점의 종전 판단은 시행 후에 지배 의사를 새로 드러내는 별도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이후 공개된 판결은 소지의 본질을 지배관계의 지속으로 보아, 시행 후 별도 행위를 요구하지 않고도 시행 후 계속된 부분을 처벌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개별 사안에서는 파일의 성격과 지배관계, 적용 시점이 함께 판단됩니다.

파일을 지우거나 압수되면 소지의 종료 시점이 되나요?

소지죄의 계속 여부는 지배관계가 끝났는지가 기준입니다. 파일을 삭제하거나 처분해 더는 지배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압수로 지배관계가 끊어진 때는 소지의 종료 시점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은 공소시효가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계속범으로 평가되는 소지에서 정확한 종료 시점은 파일의 보관 위치, 복제본의 존재, 접근·관리 가능성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과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처벌의 상한 또는 선택 가능한 형벌의 범위이며, 실제 선고형을 뜻하지 않습니다. 제14조 제4항과 제14조의2 제4항은 모두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를 정하지만, 실제 사건의 선고는 적용 조문, 인정된 행위, 증거와 양형 사정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시행 전 저장 후 시행 뒤 계속 보관이라는 쟁점만 따로 분류해 제14조 제4항과 제14조의2 제4항의 선고 결과를 집계한 공식 통계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따라서 특정 사건 한 건의 결과나 다른 유형의 통계를 일반적인 실제 처벌 수위로 환산해 말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4항: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제17264호, 2020-05-19 공포·시행 신설. 조문에 '알면서' 문언은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4항(2024-10-16 신설, 법률 제20459호 공포·즉시 시행):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 보기접기

같은 개정으로 제1항(편집·합성·가공)의 '반포등을 할 목적' 요건이 삭제되고 법정형이 5년→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제2항(반포등) 7년/5천만, 제3항(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상향됐으며, 종전 상습가중은 제5항으로 이동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법원 판례 2026도541 (2026. 4. 30. 선고)(촬영물·허위영상물 소지죄의 성격 — 계속범)

'소지'란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말하고, 소지를 개시한 때부터 지배관계가 종료한 때까지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계속범이다. 계속범의 실행행위가 처벌법규 시행 전에 개시되어 종료되지 않은 채 계속된 이상 시행 이후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고, 시행 후 지배력의 유지·강화를 위한 별개의 행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제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시행 전에 저장한 행위는 소급 처벌되지 않지만, 시행 후에도 계속된 소지는 시행 후의 행위로서 처벌 대상이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제5항(2025-04-22 개정, 법률 제20931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종전의 '알면서' 문언이 삭제됐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52조(시효의 기산점)

제1항: 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계속범인 소지죄는 삭제·압수 등으로 지배관계가 끝난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법 생기기 전에 받은 불법촬영물 안 지우면 처벌되나요

불법촬영물을 2020년 5월 19일 전 받거나 저장했어도, 그 뒤에도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보관했다면 시행 후의 소지 부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파일의 성격과 지배관계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예전에 저장해둔 딥페이크 영상도 지금 처벌되나요

성적 허위영상물 관련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2024년 10월 16일 뒤에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4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4년 10월 16일 전의 저장만으로 과거 행위를 소급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도 이어진 지배관계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단톡방에서 불법촬영물 받기만 하면 처벌되나요

단체대화방에서 파일을 받은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가 동일하게 결론 나지는 않습니다. 파일을 실제로 저장했는지, 저장·접근 가능한 상태인지, 파일의 성격과 관리 상태가 어떠한지 등 구체적 사실이 소지·저장·시청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1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