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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52조(시효의 기산점)

제1항: 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계속범인 소지죄는 삭제·압수 등으로 지배관계가 끝난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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