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제5항(2025-04-22 개정, 법률 제20931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종전의 '알면서' 문언이 삭제됐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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