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4항: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제17264호, 2020-05-19 공포·시행 신설. 조문에 '알면서' 문언은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21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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