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허위사실을 퍼뜨리면 벌금은 얼마일까: 2026년 7월 7일 전후와 유튜브 폭로 영상의 기준
인터넷에 올린 글이나 영상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게시물이 아니라 행위 시점이다. 2026년 7월 7일부터 정보통신망법의 비방 목적 허위사실 명예훼손 벌금 상한은 5천만원 이하에서 7천만원 이하로 올라갔다. 같은 개정으로 그 위반행위와 관련해 얻은 금품이나 이익의 몰수·추징 규정도 신설됐다.
다만 “7월 7일에 법이 시행됐으니 예전에 올린 영상에도 7천만원 기준이 적용된다”는 이해는 맞지 않는다. 개정법 부칙은 시행 전 위반행위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한다. 형법도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게시·유통 행위가 언제 있었는지를 먼저 나누어 봐야 한다.
먼저 답: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올렸다고 곧바로 7천만원 벌금이 되는 것은 아니다
2026년 7월 7일 이후의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짓의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이 조항의 벌금 상한이 7천만원 이하로 바뀐 것이다. 각 요건의 충족 여부와 실제 처분은 게시물의 문맥, 표현 방식, 유통 경위와 증거 등을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판단된다.
흔히 쓰는 “허위정보”라는 말도 법에서는 더 좁고 구체적인 틀을 갖는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를 ‘허위정보’,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한 정보를 ‘조작정보’로 정의한다. 그리고 그것이 허위 또는 조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손해를 끼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를 유통하는 것을 금지한다. 풍자와 패러디는 이 정의에서 제외한다.
즉, 자극적인 표현인지, 조회 수가 많은지, 익명 계정인지가 단독으로 결론을 만들지는 않는다. ‘누구에 관한 내용인지’, ‘사실을 적시했는지’, ‘그 사실이 거짓인지’,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 ‘유통 당시 무엇을 알았는지’처럼 조문마다 다른 요소가 검토 대상이 된다.
7월 7일 전 글과 후 글: 무엇이 달라졌나
| 구분 | 2026년 7월 6일까지의 행위 | 2026년 7월 7일부터의 행위 |
|---|---|---|
| 정보통신망을 통한 비방 목적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벌금 상한 | 5천만원 이하 | 7천만원 이하 |
| 해당 위반행위 관련 이익 | 제70조 제4항의 몰수·추징 규정 없음 | 금품·그 밖의 이익은 몰수, 불가능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가액 추징 규정 신설 |
| 적용 기준 | 종전 규정 | 개정 규정 |
표의 기준은 ‘영상이 아직 인터넷에 남아 있는 날’이 아니라, 문제 되는 유통 행위가 언제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기준이다. 특히 개정법 부칙은 제70조 제2항과 제4항을 시행 후 해당 죄를 저지른 경우부터 적용하고, 시행 전 위반행위의 벌칙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분명히 적고 있다.
이 때문에 과거 게시물과 이후의 재게시·반복 유통을 한 덩어리로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최초 게시일, 수정·재업로드일, 같은 내용을 다시 전달한 날이 서로 다르면 적용 시점도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유튜브 폭로 영상은 명예훼손인가: 영상 형식보다 내용과 경위가 먼저다
유튜브 영상, 라이브 방송, 짧은 영상, 게시글은 모두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 유통의 형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폭로 영상’이라는 형식 자체가 명예훼손을 뜻하지는 않는다. 반대로 영상에 실명이나 얼굴이 없더라도 주변 사정과 내용으로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명예훼손과 모욕도 구별해야 한다. 형법 제307조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한 명예훼손을 정하고, 제311조는 공연한 모욕을 별도로 정한다.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는 모든 인터넷 표현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예외가 아니라, 조문이 정한 범위 안에서 검토되는 규정이다.
별개의 확정형이 있는데도 다른 온라인 표현 사건의 형이 조정될 수 있는 이유도 구별해 볼 필요가 있다. 별개의 확정형이 있다는 사정이 해당 게시물의 쟁점을 없애는 것은 아니다. 다만 판결을 받지 않은 다른 죄가 있을 때에는,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할 수 있고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하다는 형법 제39조 제1항의 구조가 적용될 수 있다.
하나의 게시물이 세 갈래로 문제 될 수 있는 이유
2026년 개정 이후에는 같은 온라인 정보가 형사, 민사, 행정의 서로 다른 기준과 맞물릴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세 가지 제재가 언제나 함께 생긴다는 뜻은 아니다. 적용 요건과 시점이 각각 다르다.
| 갈래 | 핵심 질문 | 주요 기준 |
|---|---|---|
| 형사 | 비방 목적의 거짓 사실을 정보통신망으로 공공연하게 드러냈는가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행위 시점에 따라 벌금 상한 구분 |
| 민사 | 불법정보·허위정보·조작정보·허위조작정보 유통으로 손해가 발생했는가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 제1항 |
| 행정 | 업으로 사실·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자가, 이미 확정 판단을 받은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했는가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4 |
민사 영역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규정돼 있다. 손해 발생은 인정되지만 구체적 액수의 증명이 매우 어려운 때에는 재판에서 5천만원 범위의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정할 수 있다.
수익을 목적으로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게재자 가운데 정보게재 수·구독자 수·조회 수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가중배상 요건이 따로 있다.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임을 알았고,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으며, 그 유통으로 법익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인정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에 관한 별도 제외·면책 규정도 함께 두고 있다.
과징금은 더 좁은 조건을 요구한다.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이미 확정된 유죄판결·손해배상판결 또는 정정보도청구등 판결에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한 경우에 10억원 이하 과징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과징금 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확정 판단을 받은 정보를 유통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개인의 일회성 게시물과 반복적으로 수익을 얻는 채널의 유통을 같은 기준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게시 전·공유 전 확인할 네 가지
- 이 내용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이름을 쓰지 않았더라도 독자가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지 살핀다.
- 의견·평가와 사실의 적시가 섞여 있는가. 특히 단정적 제목, 자막, 썸네일이 본문과 다른 사실 인상을 만들지 않는지 확인한다.
- 출처가 원자료인지, 전달 과정에서 일부가 바뀌거나 생략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편집으로 사실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방식도 조작정보의 쟁점이 될 수 있다.
- 최초 게시일과 재업로드·공유일은 각각 언제인가. 2026년 7월 7일 전후의 행위는 같은 기준으로 단순 비교할 수 없다.
온라인 표현의 자유와 타인의 인격권은 어느 하나의 짧은 기준으로 정리되지 않는다. 그래서 ‘악플 처벌’이나 ‘유튜브 폭로 영상 명예훼손’이라는 질문에는, 표현의 형식보다 사실 적시 여부·거짓 여부·목적·유통 시점·반복성과 영업성을 순서대로 확인하는 답이 더 정확하다.
참고한 법령과 조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의2·제3호의3, 제44조의7 제1항 제2호·제2호의2 및 제2항, 제44조의10 제1항부터 제7항, 제44조의11, 제44조의24, 제70조 제2항·제4항, 법률 제21305호 부칙 제1조부터 제4조 및 제6조
- 형법 제1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307조, 제310조, 제311조, 제3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