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인터넷에 허위사실 퍼뜨리면 벌금 얼마나 나오나요 — 2026년 7월 7일 전후 기준

작성 완료 2026-08-21 14:04 · 발행 2026-08-21 · 최종 확인 2026-08-21 · AI 초안 작성, 편집자 사실확인

바로 답: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 2026년 7월 7일 이후의 행위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다. 같은 유형의 행위에 대한 종전 벌금 상한은 5천만원이었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원칙적으로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2026년 7월 7일부터 온라인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벌금 상한이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바뀌고, 위반행위 관련 이익의 몰수·추징 근거도 신설됐다. 온라인 폭로 영상과 게시글은 형사처벌만의 문제가 아니라 손해배상과 일정 요건 아래 과징금까지 서로 다른 경로로 검토될 수 있어, 게시·재유통한 날짜와 행위의 형태를 나누어 보는 것이 출발점이다.

2026년 7월 7일 이후 온라인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무엇이 달라졌나?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서 거짓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의 벌금 상한은 2026년 7월 7일부터 7천만원이다. 징역 상한 7년과 자격정지 상한 10년은 그대로이며, 제70조제2항 위반행위와 관련해 얻은 금품·이익은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게 됐다.

바뀐 것은 거짓 사실을 전제로 한 제70조제2항의 벌금 상한과 몰수·추징 근거다. 사실을 드러낸 온라인 명예훼손은 제70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서는 제70조제1항·제2항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정보통신망에서 비방 목적으로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 명예를 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제1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에서 비방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 명예를 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제2항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2026년 7월 7일 전 행위의 벌금 상한은 5천만원
위 제70조제2항 위반과 관련해 취득한 금품·그 밖의 이익정보통신망법 제70조제4항몰수, 몰수가 불가능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그 가액 추징
공연한 모욕형법 제311조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공연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제1항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공연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제2항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허위조작정보 유통으로 손해 발생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형사 법정형이 아닌 민사 손해배상. 손해액 산정이 매우 어려우면 5천만원 범위에서 손해액을 정할 수 있음
확정된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의 반복 유통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4형사 법정형이 아닌 과징금. 요건 충족 시 10억원 이하

표의 조문은 모든 온라인 표현에 동시에 적용된다는 뜻이 아니다. 말의 내용, 사실·거짓 여부, 공연성, 비방 목적, 피해와 정보 유통의 관계 등 각 조문의 요건을 따로 판단해야 한다.

7월 7일 전에 올린 글도 7천만원 상한이 적용되나?

2026년 7월 7일 전에 끝난 게시 행위에 7천만원 상한을 소급해 적용하는 것은 원칙이 아니다. 형법 제1조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을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도록 정하고, 벌금 상한을 높인 변경은 행위자에게 더 무거운 변경이기 때문이다.

다만 최초 게시일만으로 모든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같은 내용을 2026년 7월 7일 이후 새로 올리거나 다시 유통한 경우에는 각 게시·재유통 행위의 시점을 구분해 살펴야 하며, 게시물이 계속 공개돼 있었다는 사정과 새 유통행위가 있었는지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유튜브 폭로 영상 하나에 형사·민사·과징금이 모두 붙나?

온라인 폭로 영상이 곧바로 세 가지 책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비방 목적의 사실·거짓 사실 적시가 문제 되는 경우 형사 규정이, 불법정보·허위정보·조작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으로 손해가 생긴 경우 손해배상 규정이 각각 검토될 수 있다.

허위조작정보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 또는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한 정보 중, 그 사실을 알면서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를 말한다. 풍자와 패러디는 제44조의7제2항에서 제외한다.

민사 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로 관련 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의 손해배상이다.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일을 업으로 하고, 시행령상 최근 3개월에 3개 이상 정보로 수익을 얻었으며 구독자 10만명 이상 또는 월평균 조회 수 10만 회 이상인 게재자는, 법이 정한 인식·목적·법익 침해 요건까지 모두 충족하면 인정된 손해액의 5배 이내 가중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

과징금은 수익 여부만으로 부과되는 제도가 아니다.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이미 확정된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를 2회 이상 정보통신망에 유통한 경우에 10억원 이하 과징금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한 번 게시한 일반 이용자와 반복 유통자를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없다.

사실을 말하면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나?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온라인 명예훼손의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제1항은 비방할 목적과 공연한 사실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한다.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따라서 진실성, 공공의 이익, 적용 조문을 나누어 확인해야 하며, 제310조의 문언을 모든 온라인 표현에 그대로 적용되는 일반 면책 규칙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가 선고됐나?

2026년 7월 7일 시행된 7천만원 벌금 상한에 관한 공식 양형 통계는 이 글에서 확인한 공표 자료에 없다. 법정형은 가능한 최대 범위를 정한 것이므로, 구체적 선고액이나 징역 기간을 법정형만으로 예측할 수는 없다.

시행 전인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온라인 채널에서 여러 사람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모욕한 혐의가 다뤄진 한 항소심 사례는 2026년 6월 징역 1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2년과 벌금 1천500만원보다 낮아진 결과였지만, 보도자료만으로는 명예훼손 부분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인지 형법 조문인지 특정되지 않아 이를 제70조의 실제 양형 통계로 일반화할 수 없다.

다른 사건에서 형이 확정됐는데 별도 사건의 형이 달라질 수 있나?

별도 사건의 확정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나중 사건의 형이 정해지지는 않는다. 형법 제39조제1항은 판결을 받지 않은 경합범이 있으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선고하고, 감경 또는 면제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온라인 명예훼손·모욕과 별개의 사건이 시간상 경합범 관계인지, 이미 확정된 형과 어떤 관계인지에 따라 이 규정의 검토 여부가 달라진다. 그래서 별건의 형이 고려됐다는 사정은 개별 사건의 형평 판단에 관한 설명일 뿐, 온라인 게시 행위의 위법 여부를 미리 결정하는 말은 아니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제2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률 제21305호로 벌금 상한 5천만원→7천만원). 제1항(사실 적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과 제3항(반의사불벌)은 개정 후에도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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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항의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그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2026-07-07 시행 신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법 부칙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21305호))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제7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4조는 제70조 제2항·제4항 개정규정을 시행 이후 제70조 제2항의 죄를 저지른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 2026년 7월 6일까지의 행위에는 벌금 상한 5천만원이 적용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2항(신설): 누구든지 허위 또는 조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허위정보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 조작정보는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이며,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따른 손해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배상책임이 있다. 손해액 입증이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은 5천만원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정할 수 있고, 일정 기준의 게재자에게는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4(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 과징금)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법원에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유죄판결·손해배상판결·정정보도청구등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인의 1회 게시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제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게시·유통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법이 적용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처리)

제1항: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을 통한 비방 목적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악플 처벌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연히 상대방을 모욕하는 표현은 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맥락을 함께 본다.

인터넷에 허위사실 퍼뜨리면 벌금 얼마나 나오나요?

정보통신망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 2026년 7월 7일 이후 행위는 7천만원 이하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같은 조항의 징역 상한은 7년이고, 실제 선고는 법정형 범위 안에서 개별 사정을 반영하므로 벌금 7천만원이 자동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유튜브 폭로 영상 올리면 명예훼손인가요?

유튜브 폭로 영상이라는 형식만으로 명예훼손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는다. 사실 적시인지, 거짓 사실 적시인지, 공개 범위와 비방 목적은 무엇인지, 손해가 발생했는지 등을 적용 조문별로 구분해야 하며,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제1항의 요건이 문제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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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8-21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